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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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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기업과 합작이나 기술 제휴를 논의하는 단계에서는 본계약 전에 주고받는 서류의 구속력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 해외 제휴를 검토하시는 분은 양해각서의 어느 조항이 법적 의무로 남는지와 비밀유지 범위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 수출입이나 해외 용역 거래를 하는 회사는 국내 거래에 쓰던 계약 양식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 거래에서는 언어, 대금 통화, 인도 조건, 분쟁 해결 지역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해석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관할 기관

관할 법원청주지방법원
관할 경찰서청주흥덕경찰서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근로계약의 특칙

근로계약에서 준거법을 골라도 객관적으로 지정되는 나라의 강행규정이 주는 근로자 보호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해외 파견과 외국 본사 고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방식과 효력

국제재판관할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교환한 전자적 의사표시도 서면에 포함됩니다. 합의로 정한 관할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나라에서도 소송할 여지를 남기려면 비전속이라는 뜻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소비자 계약의 특칙

소비자가 준거법을 선택했더라도 일상거소지 강행규정의 보호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국제재판관할 합의도 분쟁 발생 후에 했거나 소비자에게 추가 제소 기회를 주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어, 해외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는 약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중재 전후의 임시 조치

중재합의 당사자도 중재절차 개시 전이나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부도 다른 합의가 없으면 현상 유지, 자산 보전, 증거 보전 등의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어 어느 쪽이 빠른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1. 판정 권한에 대한 이의

    중재합의가 없거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면 본안 답변서를 낼 때까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선결문제 결정에 불복할 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2. 증거 제출과 심리

    서증과 번역문, 증인 진술서를 일정에 맞추어 제출합니다. 양쪽 당사자는 동등한 대우와 충분한 변론 기회를 받을 수 있어 부당한 진행은 즉시 이의를 남깁니다.

  3. 판정문 수령과 불복 기한 관리

    판정 정본을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취소의 소를 검토한다면 3개월의 기한을 날짜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비하동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외국 거래처 임직원의 증언이나 해외 증거를 받을 수 있나요?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은 재판상 서류 송달과 증거조사의 외국 촉탁 절차를 정하고, 조약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자료는 당사자 측에서 먼저 확보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봅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 영업하는 외국 회사에는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외국에서 설립되었더라도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 국내 설립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의 지사나 영업소가 어떤 지위인지 등기와 실제 영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나왔는데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합의 무효, 통지 미비나 변론 불가, 합의 범위를 벗어난 판정, 절차 위반, 사회질서 위반 같은 법정 사유로 제한됩니다. 사실 판단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입 물품 하자를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되면 부적합을 발견했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그 성질을 특정해 통지해야 하고, 늦어도 물품을 현실로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안에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상 보증기간과 충돌하면 달리 볼 수 있어 계약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률사무소 정벽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인규 변호사.

담당 변호사 안내

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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