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북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가족이나 직원이 환치기 사건의 참고인으로 불렸다는 소식을 듣고 대응을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호칭이 참고인이어도 계좌가 거래에 쓰였는지 확인하고, 진술 전에 본인의 거래 내역부터 살펴보세요.
해외 거래처 대금을 지인 계좌로 보내 왔는데 세관에서 자료를 요구받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에서 무역이나 구매대행을 하신다면 대금의 수취인이 실제 거래 당사자였는지, 은행을 거쳤는지부터 거래별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청주청원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등록 없이 한 외국환업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미리 등록해야 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사람이 외국통화 매매나 국내외 지급·수령을 업으로 할 때도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이런 업무를 하면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경계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시행령 기준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제16조 위반은 50억원, 제18조 위반은 20억원이 기준입니다. 그 이하는 과태료 영역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위반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자금 출처와 범죄수익 문제
오간 돈이 다른 범죄와 관련되어 있으면 수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 위반만 염두에 두고 진술하면 이후 다른 혐의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자금의 원천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계좌 명의를 빌려준 경우
다른 사람의 해외 송금에 내 계좌를 쓰도록 빌려주면 외국환거래법 문제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대여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가 여부와 무엇을 넘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당시 전달한 카드와 비밀번호 내역을 정리합니다.
대응 절차
자금 출처 자료 수집
현금의 인출 내역, 환전 영수증, 사업 수입 자료를 모읍니다. 돈의 주인이 따로 있다면 누구의 돈인지 설명할 자료도 함께 찾습니다.
출입국 영향 점검
체류기간 만료일과 연장 예정, 출국 계획을 확인합니다. 출국정지 여부를 모를 때에는 출국 전에 확인 방법을 검토합니다.
처분 후 후속 절차
과태료 부과나 공소 제기 등 결과에 따라 불복 기간을 확인합니다. 외국인은 처분 결과가 체류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 다음 신청을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해외 부동산이나 현지 법인 투자에 관한 신고 서류를 찾아보았는가
- 출국 일정이 잡혀 있다면 조사 일정과 겹치는지 확인했는가
-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했는가
- 외국어 대화 기록의 번역본을 만들 계획을 세웠는가
- 관련 거래를 함께 한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을 멈추었는가
외평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인데 벌금을 내면 체류에 문제가 없나요?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심사에서 형사 기록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처분 전에 출입국 영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에서 세관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경찰 조사와 다른가요?
세관공무원은 외국환거래법의 일정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조사 내용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는 형사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같은 권리를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를 당하면 다시 한국에 올 수 없나요?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뒤의 입국 가능성도 다른 사유와 사증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거래 유형에 따라 사후 보고로 처리되거나 위반 사실을 전제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를 취급한 외국환은행이나 소관 기관에 확인할 내용을 정리하고,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진행 상황과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 지급수단이나 증권을 수출입할 때 신고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 의무와 금융회사가 아닌 자의 등록 요건을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