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자금세탁 변호사
자금세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자금세탁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서 자금세탁 사건을 준비할 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냈다가 계좌가 범행에 쓰인 것을 알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계신 분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계좌 지급정지 통지와 대출 상담 기록을 함께 모아 넘겨준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 은행에서 자금 출처를 묻거나 계좌 이용을 제한했다는 연락을 받고 불안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서 이런 안내를 받으셨다면 수사 통지와 구별해서 은행이 요구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거래 증빙을 정돈된 형태로 준비해 보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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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사건 주요 쟁점
가상자산 사업과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를 반복해 온 사람도 영업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거래 빈도와 수익 구조를 점검합니다.
범죄피해재산의 몰수 제외
사기 등 재산범죄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 피해 회복 문제가 남으므로, 합의와 반환 내역이 처분과 양형 자료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계좌 제공과 책임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기는 일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의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면 제6조의3도 문제 되고, 범죄 방조나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 요청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 우려가 있을 때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확인하고, 고객 확인을 할 수 없으면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해야 합니다. 은행의 요청을 무시하면 거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제출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대응 절차
혐의와 자금 범위 확인
출석 요구서와 수사관 안내에서 죄명, 문제 된 계좌, 기간을 확인합니다. 원래 범죄로 지목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 번호도 함께 파악합니다.
자금 흐름표 작성
입금, 출금, 이체를 시간순으로 적고 각 거래의 상대방과 이유를 표시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래는 비워 두고 자료를 더 찾습니다.
조사 대응
진술 방향을 정한 뒤 변호인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출석합니다. 휴대전화나 계좌 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입금된 돈 중 내가 쓴 금액과 그대로 전달한 금액을 나누었는가
- 문제 된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을 발급받았는가
- 구인 광고나 업무 안내 화면을 캡처해 두었는가
- 처음 제안을 받은 날과 마지막 거래일을 확인했는가
- 다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모충동 자금세탁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고되지만, 자금세탁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피해자 합의로 절차가 자동 종결되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 내용과 함께 자기 관여 범위를 설명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몰수와 추징은 무엇이 다른가요?
몰수는 대상 재산 자체를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 그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몰수와 추징은 조문 문구상 법원이 정황을 보아 정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수수료가 적으면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나요?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의 내용에 비해 대가가 어떠했는지, 이상한 지시가 있었는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보므로 전체 정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범죄로 번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것도 자금세탁인가요?
자기 범죄의 수익이라도 출처를 꾸미거나 숨기는 행위에 이르면 은닉·가장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이체와 가장·은닉은 구분되므로 차명 사용 여부, 거래 명목, 이동 경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혼화재산의 처리, 범죄피해재산의 제외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