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오랫동안 활동했는데도 정산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에서 활동해 온 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동안 받은 입금 내역과 출연 일정을 먼저 모으고, 회사에 회계 내역 제공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획사를 운영하는 쪽에서도 소속 연예인과 갈등이 생기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연예인별 회계장부, 사전 설명 의무, 변경등록처럼 과태료와 연결되는 의무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청주상당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초상권과 퍼블리시티
연예인의 이름, 얼굴, 음성을 상업적으로 쓰는 일은 계약상 허락 범위와 부정경쟁방지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진 성명·초상·음성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연예인의 보호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계약할 때는 건강권,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은 1주 35시간, 15세 이상은 1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고 합의로 일부 연장할 수 있는 등 연령별 기준이 다르므로 촬영과 공연 일정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허위 합성물과 성적 영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작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와 시청도 처벌 대상이므로 발견 즉시 자료를 보존하고 신고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비용 공제의 범위
정산 다툼은 분배 비율보다 공제한 비용의 범위에서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의상, 차량, 숙소, 훈련비 가운데 무엇을 어떤 비율로 공제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서 찾고, 영수증 등 근거와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계약 문서 수집
전속계약서, 부속합의서, 변경 합의서를 모두 모아 체결일과 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구두로 정한 내용은 메시지나 메일로 남은 흔적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해지 사유 정리와 통지
소속사의 의무 위반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계약서의 시정 요구 절차가 있으면 먼저 거칩니다. 통지는 도달 사실이 남는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검토합니다.
조정 또는 소송
계약서의 분쟁 해결 조항이 관할 법원이나 중재를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정산금과 해지 효력을 각각 어떤 절차로 다툴지 정해 진행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회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확인한다
- 위약금과 손해배상 조항의 산정 기준을 확인한다
- 무단 사용물과 게시물의 주소, 작성자명, 화면을 저장한다
- 계약 기간과 자동 연장 조항을 표시해 둔다
- 수익 분배 비율과 공제 비용 항목을 정리한다
문화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에서 악성 댓글 작성자를 고소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하나요?
작성자를 몰라도 게시물과 계정 정보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의 관할 경찰서에 낼 수 있는지와 함께, 주소와 작성 시각이 드러나는 화면을 먼저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제 사진을 쓴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광고 화면과 주소, 발견 날짜를 먼저 저장하고 계약상 소속사가 사용을 허락할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용 중지 요청과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몇 년 남았는데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서의 해지 사유와 소속사의 의무 위반 정도,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통지 전에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생활 내용을 전 매니저가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법 제3조 제3항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과 부당한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공갈 등 형사 문제도 검토할 수 있으니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공정한 계약 체결 의무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0조(사전설명의 의무) — 기획업자가 대리 계약 전에 내용을 설명하고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