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스토킹 변호사
스토킹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스토킹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에서 스토킹 사건을 준비할 때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연락하는 행동이 이어져 불안감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두 번의 접촉이라도 상대가 거절한 뒤에 계속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스토킹 혐의로 연락을 받으면 왜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부터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에서 처음 이런 통보를 받으신 분은 어떤 행동이 문제 되었는지와 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청주상당경찰서 |
스토킹 사건 주요 쟁점
사건 송치 규정
2026년 9월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경찰 단계의 판단만으로 끝난다고 여기지 말고 공소청 단계까지 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으면 법원은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인지 벌금이나 실형인지에 따라 명령의 종류가 나뉩니다.
피해자의 증거 확보
피해를 호소하는 쪽은 문자와 통화 기록, 방문 일시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신고와 보호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이력도 이후 조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권 회수, 자녀 면접, 업무 연락이 이유였다면 필요성과 횟수, 방식이 그 범위 안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 봅니다.
대응 절차
접촉 중단
조치와 별개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즉시 멈춥니다.
조사 대응
행동의 경위와 의도를 사실에 맞게 진술하고, 조서를 읽어 본 후 서명합니다.
처분 대응
재발 방지 약속과 상담 이력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차단 전후의 계정 이름과 전화번호 목록을 정리했는가
- 신고 접수번호와 담당 부서를 메모했는가
- 피해 호소 쪽이라면 문자와 방문 일시를 날짜별로 모았는가
- 메신저 대화를 일시와 상대 계정이 보이도록 저장했는가
- 조치 만료일과 연장 통지 여부를 달력에 표시했는가
남일면 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하고 사후에 판사의 승인을 거칩니다.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까지 포함됩니다.
돈을 받으려고 계속 연락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채권 회수가 목적이어도 방식과 횟수, 시간대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처럼 법적 절차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제가 받은 조치가 부당한데 불복할 수 있나요?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면 항고할 수 있고 기한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긴급응급조치라면 사법경찰관에게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나 법정대리인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게 되면 사법경찰관에게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와 수사 진행은 별개이고, 취소 후의 안전 문제도 함께 살펴보세요.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을 정한 조문입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제지, 분리, 안내 등을 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