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백곡면 행정소송 변호사
행정심판·행정소송·영업정지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북 진천군 백곡면 행정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북 진천군 백곡면에서 행정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나 법인의 담당자에게 행정처분은 납품 자격과 거래 관계까지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북 진천군 백곡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관계자라면 사전통지 단계부터 내부 조사 자료와 시정 조치 내역을 묶어 의견제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다투고 싶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충북 진천군 백곡면에서 받은 처분이라도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취소소송 외의 길을 살펴야 하므로, 무효 사유가 있는지와 처분의 재심사 사유가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북 진천군 백곡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북 진천군 백곡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진천경찰서 |
행정소송 사건 주요 쟁점
임시처분 신청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처럼 효력을 멈추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는 행정심판법의 임시처분을 검토합니다.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중대한 불이익을 막을 필요가 있어야 해서 그 사정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단이 있어 제재처분과 쟁점이 다릅니다. 대신 거부 사유가 법령상 근거를 갖추었는지, 다른 신청인과 형평에 맞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처분청에 내는 이의신청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하며, 결과는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통지됩니다.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개별 법률의 별도 절차는 따로 확인합니다.
제재 수위를 정한 기준
시행규칙 별표의 처분 기준이 있어도 재량처분이라면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만으로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정기본법은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결과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별 사정 반영 여부를 살핍니다.
대응 절차
기간 계산과 집행정지 판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청구 기한을 계산하고, 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사업에 영향을 준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할지 정합니다.
처분 근거와 사실관계 검토
처분 기준,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현장 조사 기록을 확인하고 위법 사유를 정리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재결·판결 이후의 대응
인용되면 행정청의 재처분이나 후속 조치를 확인하고, 기각된 경우에는 불복 기간 안에 항소 또는 다른 구제 방법을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처분으로 인한 매출 손실이나 폐업 위험을 수치로 정리한다
- 시정 조치 전후의 사진과 교육 이수 증빙을 보관한다
- 단속 당시 받은 확인서나 진술서 사본을 요청한다
- 청문 통지서와 청문 조서를 찾아 둔다
- 행정심판 청구 또는 소 제기의 기한을 달력에 표시한다
백곡면 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형사처벌을 받으면 행정처분은 따로 나오나요?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여서 둘 다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가 행정처분의 근거나 수위에 영향을 주기도 하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송을 내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행정청이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인용 재결은 피청구인을 구속하므로 행정청이 재결에 따라야 합니다.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직접 처분이나 간접강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인수했는데 이전 주인의 위반으로 처분을 받기도 하나요?
식품위생 분야처럼 법령에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둔 업종이 있습니다. 양수할 때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인수 시점의 확인 내역과 계약서를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과 그 예외를 정합니다.
-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는 이의신청과 그 뒤의 쟁송 기간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