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한수면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북 제천시 한수면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북 제천시 한수면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지인과 돈을 모아 토지를 사고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수익 배분보다 명의 문제가 먼저 드러나곤 합니다. 충북 제천시 한수면의 공동 투자 부동산은 약정서, 송금 기록, 공유 지분 여부를 보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오래전에 산 땅의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거나 수십 년 쓴 땅의 경계가 뒤늦게 문제 되는 일이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 한수면에서 이런 일을 겪으신다면 당시 계약서와 점유 기간, 세금 납부 기록을 찾아 시간의 경과로 권리가 달라졌는지 검토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북 제천시 한수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북 제천시 한수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제천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대리인과 맺은 계약
소유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과 계약했다면 대리권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리권이 없으면 소유자가 추인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을 수 있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발급 경위를 확인합니다.
담보책임 면제 특약
'현 상태 그대로 매매' 같은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까지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 문구와 계약 전 고지 내용을 대조하고,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맹지와 통행로
공로로 나갈 길이 없는 토지는 이웃 토지를 지나갈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문제 됩니다. 통행 범위는 필요한 정도에서 정해지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할 수 있어, 현황 측량과 대체 통로 유무를 확인합니다.
집합건물의 하자 담보책임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하자에는 민법과 별도로 집합건물법의 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부위에 따라 책임 기간이 다르고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기산점도 달라서, 하자 위치와 발견 시기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대응 절차
현장 점유 상태 확인
실제로 누가 쓰고 있는지, 공부에 없는 증축이나 점유자가 있는지 현장에서 사진으로 남깁니다. 촬영 날짜가 드러나게 저장합니다.
협상 또는 법원 조정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금액, 등기 이전 시기, 위반 시 조건을 합의서에 적습니다. 법원 조정을 이용하면 조정조서로 집행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과 관할 결정
소유권이전, 말소, 대금 반환 중 무엇을 구할지 정하고 소를 낼 법원을 확인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계약금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가
- 건축물 현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했는가
- 경계 측량 성과도를 보관하고 있는가
-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신분과 대리 권한을 확인했는가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보관하고 있는가
한수면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일이 지났는데 매수인이 돈을 안 줍니다.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도 이행되지 않으면 해제를 검토합니다. 매도인도 등기 서류를 준비해 이행을 제공했는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니 준비 상태를 기록해 두세요.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해 둔 것도 명의신탁으로 문제가 되나요?
배우자 명의 등기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 목적이 다투어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 한수면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샀는데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사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금 때 보증금을 어떻게 정산했는지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근저당이 남아 있는 집을 사도 괜찮을까요?
잔금으로 근저당을 갚고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특약에 말소 시기와 방법을 적어 둡니다. 말소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 잔금 전액을 넘기지 않도록 은행 상환 절차를 함께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기간 제한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