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장락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북 제천시 장락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북 제천시 장락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퇴사하고 시간이 지난 뒤 과거의 자금 집행이 문제 되어 연락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 장락동에서 뒤늦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시의 직책과 결재 체계, 보관 권한을 확인할 자료부터 찾아보아야 합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이고, 배임은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대상이 재물이냐 이익이냐가 둘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북 제천시 장락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북 제천시 장락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제천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횡령과 배임의 구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 자기 것으로 한 경우는 횡령이고,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배임입니다. 사건에서는 두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계열사 지원과 지급보증
자금 사정이 어려운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 준 결정은 경영상 판단과 배임의 경계에 놓입니다. 회수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담보와 이자를 받았는지, 이사회 논의 내용이 어떠한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이사와 임원의 특별배임
상법은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형법과 어떤 관계로 적용될지는 직책과 범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 여부와 맡은 권한을 먼저 정리합니다.
실제 손해가 아직 없다는 주장
배임에서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생길 위험을 초래한 것도 함께 논의됩니다.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그 행위로 회사 재산에 어떤 위험이 생겼는지를 따져 봅니다.
대응 절차
장부와 통장 대조
회계 전표, 법인 통장, 카드 사용 명세를 날짜별로 맞춰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찾아냅니다.
회사 측 소명서 검토
내부 조사에서 제출하거나 서명할 문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는지 읽고 확인합니다.
민사 책임과 징계 절차 정리
손해배상, 이사 책임 추궁, 인사 조치 등 형사 절차 밖에 남은 문제를 따로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총계정원장과 회계 전표 사본을 확보했는가
-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재직증명서를 확인했는가
- 가지급금 원장과 상환 내역을 확인했는가
- 회비 영수증과 총회 결산 보고서를 정리했는가
- 허위 직원 의심 시 출퇴근 기록과 급여대장을 대조했는가
장락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내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 조사의 진술과 제출 서류가 이후 수사에 쓰일 수 있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한 뒤 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명 전에는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회사에 돈을 돌려주면 징계도 피할 수 있나요?
변제는 회사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으나 징계 여부는 취업규칙과 회사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 절차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합의서에 각 사항을 나눠 적습니다.
직원 급여에서 횡령액을 빼도 되나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임의로 공제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별도의 합의나 절차로 다루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횡령한 직원을 해고하면 끝나나요? 충북 제천시 장락동의 작은 회사인데요.
해고는 인사 조치이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충북 제천시 장락동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 관계에 관한 해고 절차와 함께 증거 보존을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59조(미수범) — 횡령과 배임 등의 미수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횡령과 임무에 위배한 배임을 함께 규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