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대랑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북 제천시 대랑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북 제천시 대랑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지분은 있지만 경영에서 밀려난 주주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조차 어렵습니다. 충북 제천시 대랑동 소재 회사의 소수주주라면 본인 지분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열람권, 소집 청구권, 대표소송의 요건을 비율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업자와 수익 배분이나 역할을 두고 갈등이 커지면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 대랑동에서 동업 중이신 분은 약정서와 사업자 명의, 통장 내역을 먼저 맞춰 보고 정산과 해산 가운데 어느 쪽을 논의할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북 제천시 대랑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북 제천시 대랑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제천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대표소송 제기 후의 절차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지체 없이 회사에 소송 고지를 해야 하고, 회사는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 없이는 소 취하나 청구 포기, 화해를 할 수 없으므로 합의로 끝내려는 경우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약금 조항을 넣거나 받아들일 때는 거래 규모에 비추어 금액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으므로,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거래 상대방 등 제3자에게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단순히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임무를 어떻게 게을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대응 절차
소집 결정과 통지 대상 정리
이사회 또는 이사회 기능을 맡는 주체가 소집을 결정합니다.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통지 대상과 주소를 정리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의 유무도 표시합니다.
기한에 맞춘 통지 발송
회일 2주 전,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까지 목적사항을 적어 발송합니다. 발송 내역과 전자문서 동의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등기와 이의 기간 관리
임원 변경이나 정관 변경처럼 등기 사항이 있으면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결의일부터 2개월의 취소 제소기간과 주식매수청구 기간을 표시해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법인카드 사용 규정과 실제 지출 증빙을 맞춰 본다
- 충북 제천시 대랑동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월별로 집계한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이 문서로 있는지 점검한다
- 거래처별 물품 입고일과 검수 결과를 기록한다
- 명의개서가 끝났는지 주주명부에서 확인한다
대랑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이사 선임 결의를 다투는 동안 그 이사의 업무를 멈출 수 있나요?
이사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사회 결의에 반대한 이사도 책임을 지나요?
결의로 이루어진 행위에는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지고,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의사록에 이의 기재가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대한 경우에는 의사록에 그 내용이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을 인수하면서 옛 상호를 그대로 쓰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 채권을 함께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인수 후 지체 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에게 양도인과 함께 통지하면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나요?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 정관으로 최근 1년 보수액의 6배, 사외이사와 독립이사는 3배를 넘는 금액을 면제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낸 경우와 경업, 기회 유용, 자기거래에는 이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와 법원 허가에 의한 소집을 규정합니다.
-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