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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고암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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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고암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충북 제천시 고암동에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계약 문제와 주주 사이의 내부 문제가 함께 번지기도 합니다. 대금 분쟁이 경영권 다툼으로 이어지면 민법과 상법이 함께 적용되므로, 어느 문제를 어느 절차로 풀 수 있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인사나 총무 담당자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데도 어디부터 고쳐야 할지 몰라 곤란을 겪습니다. 충북 제천시 고암동의 사업장에서 근무 규정을 맡고 계신 분은 근로자 수 기준과 불리한 변경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조치 내용을 차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북 제천시 고암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북 제천시 고암동 관할 기관

관할 법원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관할 경찰서제천경찰서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으므로,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

이사나 주요주주, 그 가족과 일정한 지배 관계의 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하므로 시세 자료와 승인 의사록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약관에 해당하는 양식 계약

여러 거래처에 쓰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 양식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무효이므로 면책 조항을 다시 읽어 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과 불리한 변경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며,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변경 내용이 불리한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1. 사실관계와 권한 확인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정하고 서명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협의와 보전 절차 검토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재산 처분이나 직무 수행을 막아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3. 본안 절차와 사후 정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이나 중재 조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합니다. 분쟁이 끝난 뒤에는 원인이 된 계약 양식과 내부 규정을 고쳐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고암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충북 제천시 고암동 거래처 직원이 상무 명함으로 계약했는데 회사가 부인합니다.

사장, 전무, 상무처럼 대표 권한이 있어 보이는 명칭을 쓴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 고암동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의 명함, 인감, 회사의 명칭 사용 허락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소집 절차의 하자 정도에 따라 결의취소나 결의부존재 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의취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결의 사실을 안 즉시 의사록과 등기 변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을 넘긴 뒤에도 같은 업종을 할 수 있나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약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역 범위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서의 지역과 기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업을 인수하면서 옛 상호를 그대로 쓰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 채권을 함께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인수 후 지체 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에게 양도인과 함께 통지하면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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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안내

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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