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고명동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북 제천시 고명동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북 제천시 고명동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충북 제천시 고명동에서 수출입이나 해외 용역 거래를 하는 회사는 국내 거래에 쓰던 계약 양식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 거래에서는 언어, 대금 통화, 인도 조건, 분쟁 해결 지역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해석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해외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맺는 회사는 상대가 보낸 양식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충북 제천시 고명동에서 수출을 준비하시는 분은 분쟁 해결 지역과 대금 회수 조건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적혔는지부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북 제천시 고명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북 제천시 고명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제천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은 그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패소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 사회질서 위반 없음, 상호보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됩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하므로 해당 판결과 송달 경위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과 국내의 소송 경합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국내에 제기되고 그 재판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면 법원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소의 선후는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제소 시점을 전략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방식과 효력
국제재판관할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교환한 전자적 의사표시도 서면에 포함됩니다. 합의로 정한 관할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나라에서도 소송할 여지를 남기려면 비전속이라는 뜻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
본안의 국제재판관할이 국내에 있거나 보전 대상 재산이 국내에 있으면 국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보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국내 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 분석
준거법, 재판 관할, 중재 조항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읽어 봅니다. 조항이 없으면 국제사법 기준으로 관할과 적용 법을 검토합니다.
재산 파악과 보전 조치 검토
상대방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 대상 재산이 있는 곳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이 가능한지 비교합니다.
본안 진행과 승인·집행
합의된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판결이나 판정을 받으면 재산 소재지에서 승인과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이어 갑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해외 대리인이나 현지 변호사의 위임 범위를 문서로 정한다
- 물품 하자 사진과 시험 성적서를 원본 파일로 보관한다
- 상대방의 법인 등록 정보와 대표자 서명 권한을 확인한다
- 준거법 조항에 국제물품매매협약 배제 문구가 있는지 본다
- 해외 파견 직원의 근로 제공지와 고용 법인을 확인한다
고명동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준거법만 있고 관할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준거법과 재판 관할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국제사법의 관할 규정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일상거소나 주된 사무소, 재산 소재지, 물품 인도지나 용역 제공지 등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 조건을 계약서에 적으면 무엇이 정해지나요?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인코텀즈 조건은 주로 인도 지점과 위험 이전, 운송과 보험, 통관 부담을 구분할 때 쓰입니다. 대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하자 책임까지 대신 정하지는 않으므로 판본과 조건을 적고 나머지는 계약에서 따로 정해야 합니다.
상호보증이 무슨 뜻인가요?
판결국이 대한민국 판결을 비슷한 조건으로 승인하는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요건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두 나라의 승인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해당 국가의 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충북 제천시 고명동에서 영업하는 외국 회사에는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외국에서 설립되었더라도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 국내 설립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충북 제천시 고명동의 지사나 영업소가 어떤 지위인지 등기와 실제 영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 손해배상 외국재판이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할 때 승인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 중재법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 중재판정에 대한 유일한 불복 방법과 취소 사유, 3개월의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