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학교폭력 변호사
학교폭력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충북 영동군 학교폭력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충북 영동군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준비할 때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면 학생 본인이 크게 위축되고 보호자는 진학 걱정까지 겹칩니다. 충북 영동군에서 이런 상황에 놓인 가정은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하되, 상대 학생을 직접 찾아가거나 추궁하지 않도록 먼저 조심해야 합니다.
교사나 학교 관계자도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충북 영동군의 학교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인지 즉시 해야 할 분리 조치와 전담기구 절차, 비밀 유지 의무를 법 조문과 함께 다시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충북 영동군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북 영동군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
| 관할 경찰서 | 영동경찰서 |
학교폭력 사건 주요 쟁점
특별교육 이수
접촉 금지,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가 함께 따릅니다.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간과 이행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버 폭력과 허위 영상물
메신저 단체방에서의 괴롭힘, 사진 합성, 저격 글은 온라인 학교폭력으로 다뤄집니다. 캡처와 접속 기록이 사실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인지 후 즉시 분리
사건을 인지한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조문상 가해자에는 교사도 포함되어 있어 관련자에 따라 분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의 범위
신체 폭행뿐 아니라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금품 갈취 등도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장소가 학교 안팎인지에 관계없이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행위가 대상입니다.
대응 절차
원본 자료 보존
대화방, 사진, 영상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진료 기록도 받아 둡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준비
의견서와 첨부 자료를 정리하고 학생과 보호자가 각각 말할 내용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조치 통지서 검토
통지서에 적힌 조치 내용, 이행 기간, 불복 안내를 확인하고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서와 제출 기한을 확인했는가
- 조치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했는가
-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를 확보했는가
- 사건 당일의 시간표와 동선을 적어 보았는가
- 합성 사진이나 게시물의 주소와 화면을 저장했는가
영동군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말을 알 수 있나요?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람 신청 방법은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퇴학 조치를 받나요?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같은 다른 조치는 사안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조치가 내려지나요?
먼저 조사와 사실 확인이 이루어진 뒤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야 조치가 결정됩니다.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기도 합니다.
자체해결에 동의했는데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서면 확인의 시기와 내용,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적힌 조건과 학교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집행정지) — 조치의 집행정지 결정 전 피해학생 측 의견 청취와 인용 후 분리 요청을 정한 조문입니다.
-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과 학교의 장 등의 통고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