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삼승면 코인사기 변호사
코인·가상자산 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북 보은군 삼승면 코인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북 보은군 삼승면에서 코인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2026년 10월부터 환급 특별법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사기이용 계정의 지급정지를 정합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므로, 내 사건이 이 절차에 들어가는지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만남 앱이나 메신저에서 알게 된 사람이 코인 수익을 보여 주며 투자를 권한 뒤 연락이 끊겼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충북 보은군 삼승면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대화 상대 계정이 사라지기 전에 프로필과 대화 전체를 저장하고 전송 내역과 함께 묶어 둡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북 보은군 삼승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북 보은군 삼승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보은경찰서 |
코인사기 사건 주요 쟁점
코인 구매 대행과 범죄수익
받은 돈으로 코인을 사 전달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 돈이 피해금이면 사기 방조와 범죄수익 관련 조항이 검토됩니다. 정황을 알았는지가 핵심이므로 일을 구한 경로, 수수료 수준,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출금 조건으로 내세우는 입금 요구
수익을 찾으려면 세금, 보증금, 인증금을 코인으로 더 보내라는 요구는 사칭 사이트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정상 사업자의 차단 사유와 성격이 다르므로, 요구 메시지를 저장한 뒤 추가 전송에 앞서 사업자 지위부터 확인합니다.
거래소를 사칭한 사이트
유명 거래소와 비슷한 주소와 화면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사칭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식 공개 자료로 확인하고, 접속 주소와 입금 주소를 함께 저장합니다.
해킹이나 전산장애 사고
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사기인지 사고인지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달라지므로, 내 인증 수단이 어떻게 쓰였는지 접속 기록을 거래소에 요청합니다.
대응 절차
전송 내역 고정
거래 해시, 보낸 주소와 받은 주소, 수량, 시각을 표로 만들고 거래소 입출금 명세를 내려받습니다.
고소장 제출
주소 이동 경로와 대화, 사이트 화면을 묶어 고소장을 내고 거래소 기록 확보가 필요함을 적습니다.
회복 절차 판단
지급정지된 자산의 공고와 환급 통지를 확인하고, 남은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이나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코인 종류와 수량, 전송 시각을 기록했는가
- 예치 또는 스테이킹 약정의 수익률과 조건을 저장했는가
- 출금 차단 공지가 있다면 게시 시각과 사유를 저장했는가
- 해당 업체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확인했는가
- 거래소 계정의 로그인 기록과 접속 기기를 확인했는가
삼승면 코인사기 자주 묻는 질문
로맨스 상대가 알려 준 거래소에 돈을 넣었습니다. 어떤 절차를 쓸 수 있나요?
원화 입금 계좌가 있다면 금융회사와 경찰에 지급정지를 문의하고, 코인 전송분은 받은 주소 경로를 확인합니다. 대화 전체를 저장하면 속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해외 거래소가 답변을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거래 해시와 계정 정보를 정리해 약관상 분쟁 창구에 다시 요청하고 답변 기록을 남깁니다. 수사기관에는 국제 공조 필요성을 알릴 자료로 제출합니다.
코인 시세 조작도 처벌되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의 시세조종과 부정한 수단 사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합니다. 위반자는 그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집니다.
거래소에서 제 계정이 72시간 출금 제한이라고 합니다. 사기인가요?
시행령은 사기 예방과 환급을 위해 약관으로 입금 때부터 72시간 범위의 출금 차단을 둘 수 있게 정합니다. 신고 거래소의 공식 공지인지 확인하고 그 사유와 해제 시각을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한 수단 사용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