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충북 단양군 성범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충북 단양군에서 성범죄 사건을 준비할 때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같은 부수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만 보고 대응하면 판결 이후 생활에 미치는 제한을 놓칠 수 있어서 처분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은 준비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다투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가 정리의 핵심이 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충북 단양군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북 단양군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단양경찰서 |
성범죄 사건 주요 쟁점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거나 일정 직업에 대한 취업제한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에서 어느 범위가 적용되는지는 법 조항과 판결 내용을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행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릅니다.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나이와 인식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
수사기관은 진술이 일관되는지, 진술 내용이 메시지나 영상, 위치 기록 같은 객관 자료와 맞는지를 함께 봅니다. 기억과 다른 자료가 나올 때에는 추측하지 않고 확인 후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메신저나 SNS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도 별도 조항의 대상입니다. 대화 전체 맥락과 상대방의 반응, 보낸 횟수가 사실관계를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대응 절차
신고 내용 파악
수사기관 통지와 회사 또는 학교의 연락을 모아 어떤 행위가 언제 문제 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기기 상태 유지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의 자료를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않고, 기기 교체도 미룹니다.
포렌식 참여 확인
기기가 제출되거나 압수되면 분석 일정과 참여 방법을 문의하고, 압수 목록과 선별 범위를 받아 대조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압수 목록 교부서와 포렌식 참여 안내 서류를 보관했는가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로 정했는가
- 택시와 대리운전 호출 기록을 앱에서 확인했는가
- 동석자나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했는가
- 자격증이나 면허의 결격 규정을 확인했는가
단양군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 포렌식에 동의해야 하나요?
임의제출은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제출 범위를 확인하고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열람되지 않도록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는 영장에 적힌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회사에서 먼저 징계 절차를 시작했는데 수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사업주에게는 신고된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내는 진술은 수사 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사실 위주로 정리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농담으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는데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 해당하나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도달했는지를 봅니다. 본인 의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대화 전체 맥락과 상대방의 반응이 함께 평가됩니다.
허위 고소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무고로 맞고소해도 되나요?
무고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가 쟁점이어서, 진행 중인 사건의 증거 관계를 본 뒤 시점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맞고소가 사건 진행과 진술 평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동의 없는 신체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 등을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