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문광면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북 괴산군 문광면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북 괴산군 문광면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오랫동안 활동했는데도 정산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 문광면에서 활동해 온 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동안 받은 입금 내역과 출연 일정을 먼저 모으고, 회사에 회계 내역 제공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송이나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도 보수를 받지 못하면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충북 괴산군 문광면의 제작 현장에서 일한 분은 계약 상대방과 도급 단계를 확인해 바로 위 수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북 괴산군 문광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괴산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신뢰관계 파탄과 계약 해지
전속계약은 오랜 기간 함께 활동하는 계속적 계약이어서 정산 거부나 활동 지원 중단 등으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는지가 해지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는 계약서에 정한 시정 요구 절차와 방식을 따랐는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제작 현장의 보수 연대 책임
도급으로 제작되는 현장에서 바로 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하수급인이 보수를 주지 못하면 바로 위 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집니다. 공탁이나 보증 등 지급 보장 조치를 했거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달라지므로 도급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속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는 계약 기간과 해제, 용역의 범위와 매체, 상표권·초상권·콘텐츠 귀속, 수익 분배, 분쟁 해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하므로,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교부를 요청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민사 소송이나 분쟁 조정을 준비하는데 상대를 모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받은 정보는 해당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
대응 절차
허락 범위 확인
전속계약의 초상권과 콘텐츠 귀속 조항, 개별 출연 계약의 이용 범위를 읽어 봅니다. 기간과 매체를 넘어선 사용인지 표로 비교합니다.
사용자 측에 시정 요구
광고주나 판매자에게 사용 중지와 사용 기간, 매출 자료 제공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답변 기한을 정해 두면 다음 단계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금지 청구와 가처분 검토
사용이 계속되면 금지 청구를 살펴보고, 본안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급박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수익 분배 전에 공제되는 비용의 영수증을 요청한다
- 소속사 대표나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백업한다
- 소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 스태프라면 도급 단계와 실제 지시를 한 회사를 적어 둔다
- 악성 게시물의 고소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계산한다
문광면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소속사가 정산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 있나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연예인이 요구하면 기획업자는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과 지급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요구 사실이 남도록 서면이나 메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청소년 자녀의 출연료를 부모가 대신 받아도 되나요?
법 제25조에 따라 청소년 연예인은 보수를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가 있으면 보수청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회사는 청소년 본인에게 지급해야 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 대표에게 부당한 만남을 강요받았습니다.
직위를 이용해 성매매 행위를 알선·권유하거나 폭행·협박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법 제16조가 금지하고 제39조가 처벌합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보존하고 수사기관 신고와 지원 기관 상담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내용을 전 매니저가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법 제3조 제3항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과 부당한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공갈 등 형사 문제도 검토할 수 있으니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 실연자의 복제권·전송권 등이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0조(사전설명의 의무) — 기획업자가 대리 계약 전에 내용을 설명하고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