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태안읍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태안군 태안읍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태안군 태안읍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 업무로 만든 발명을 둘러싸고 연구자와 회사의 입장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충남 태안군 태안읍의 연구 인력이나 사업주라면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승계 규정, 보상 기준이 근무 규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서 제품이나 브랜드를 운영하다 보면 비슷한 이름이나 디자인을 발견하거나 반대로 경고장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등록 정보와 사용 시기, 판매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태안군 태안읍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태안군 태안읍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태안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영업비밀 원본 증명
영업비밀 보유자는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해당 시점의 보유 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만으로 비밀 관리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어서 접근 통제와 함께 운영해야 합니다.
실시권 범위와 계약 위반
전용실시권은 설정된 범위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고, 통상실시권은 허락받은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간, 지역, 제품이 계약 범위를 넘으면 계약 위반과 침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조항을 대조해야 합니다.
먼저 쓰던 사람의 권리
특허나 디자인 출원 시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국내에서 실시 사업을 하거나 준비하던 사람은 일정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표에도 선사용에 따른 계속 사용권이 있으나 요건이 달라 당시 사업 준비 자료와 인지도 자료가 중요합니다.
직무발명의 승계와 보상
종업원이 직무에 관해 한 발명은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자는 보상 기준이 담긴 규정을 작성해 알려야 하므로 내규와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경고장 내용 분석
권리번호, 권리자, 대상 제품, 요구 사항, 회신 기한을 표로 정리합니다. 회신 기한이 법정 기한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특허심판원 청구 검토
무효심판이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라면 취소심판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특허권자의 정정청구 가능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심결 후 기한 관리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의 소 제기 기한을 계산합니다. 법원의 침해 소송이 함께 있으면 절차 중지 신청 여부도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외주 계약서의 저작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 조항을 확인한다
- 경고장에 적힌 권리번호를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에서 조회한다
- 디자인 시안과 소스 파일을 작성일이 남은 상태로 보관한다
- 저작물 등록 여부와 등록일을 침해 시점과 비교한다
- 상대방 제품 실물과 구입 영수증을 보관한다
태안읍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영업비밀 침해의 금지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금지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고,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침해 정황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유명한 우리 브랜드 이름을 써서 혼동이 생깁니다. 등록이 없어도 다툴 수 있나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를 사용해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이 없더라도 매출, 광고, 언론 자료로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록 표시가 없는 상표를 쓴 상대방에게도 고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상표법은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상표를 침해한 경우 등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이 추정을 쓸 수 없으므로 경고 이력이나 상대방의 인지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소송 중에 우리 기술 자료가 상대방에게 노출될까 걱정됩니다.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소송에서 드러나는 영업비밀에 대해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요건을 소명해 신청해야 하고, 자료 제출 단계에서 열람 범위를 지정받는 방법도 함께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디자인보호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디자인권 침해의 금지와 예방 청구 및 비밀디자인의 경고 요건을 정합니다.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 심결에 대한 소의 전속관할과 30일의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