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소원면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태안군 소원면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연예 활동을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전속계약서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계약 기간, 수익 분배, 비용 공제, 초상과 콘텐츠의 귀속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해지와 정산의 다툼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원본부터 조항별로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허위 글 하나가 활동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서 이런 피해를 겪으신 분은 글을 지우려고 서두르기 전에 주소와 화면을 저장하고, 삭제 요청과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태안군 소원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태안군 소원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태안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허위 사실 유통과 손해액 증명
2026년 신설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은 불법정보 등을 유통해 손해를 끼친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게재자의 성격과 고의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작성자와 유포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내역 이의 기간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는 정산 내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에도 비슷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받으면 곧바로 검토해 의문점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사전 설명 의무
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을 대리해 출연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하고,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설명을 받은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민사 소송이나 분쟁 조정을 준비하는데 상대를 모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받은 정보는 해당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
대응 절차
권리 침해 현황 파악
초상과 이름이 쓰인 광고, 상품, 게시물을 목록으로 만들고 각각의 주소와 발견일을 적습니다. 소속사가 허락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눕니다.
허락 범위 확인
전속계약의 초상권과 콘텐츠 귀속 조항, 개별 출연 계약의 이용 범위를 읽어 봅니다. 기간과 매체를 넘어선 사용인지 표로 비교합니다.
손해 규모 산정 자료 수집
유사한 광고 모델료나 초상 사용료 자료를 모아 손해액 주장의 근거로 정리합니다. 평판 피해는 취소된 일정과 계약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청소년이면 주간 활동 시간과 야간 일정을 기록한다
- 최근 정산서와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은다
- 전속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보한다
- 스태프라면 도급 단계와 실제 지시를 한 회사를 적어 둔다
- 수익 분배 전에 공제되는 비용의 영수증을 요청한다
소원면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활동을 그만두고 싶을 때 위약금은 항상 내나요?
누구의 사유로 계약이 끝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의 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는 경우라면 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별도로 판단되므로 해지 사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을 쓴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익성과 표현 경위가 함께 고려되므로 글의 내용과 작성 맥락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 때 적힌 위약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대로 내야 하나요?
민법상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의 성격이 위약벌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조항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저를 비방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삭제가 되나요?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그동안 후속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 기획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 의무와 경력·교육·사무소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권리를 침해한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