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남양면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청양군 남양면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청양군 남양면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브랜드를 키워 온 자영업자에게 어느 날 상표권 경고장이 도착하면 간판과 포장을 전부 바꿔야 하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충남 청양군 남양면에서 상호를 써 오신 분은 최초 사용 시기와 지정상품의 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해 문제는 법원의 민사·형사 절차와 특허심판원의 심판이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충남 청양군 남양면의 사업자가 분쟁에 놓였다면 금지 청구, 손해배상, 무효심판 가운데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일정과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청양군 남양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청양군 남양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청양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법정 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리가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제품이 특허 범위에 속하는지 다투려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므로 출처 표시만으로 해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시권 범위와 계약 위반
전용실시권은 설정된 범위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고, 통상실시권은 허락받은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간, 지역, 제품이 계약 범위를 넘으면 계약 위반과 침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조항을 대조해야 합니다.
회사 이름으로 만든 업무상 저작물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이 됩니다. 프로그램은 공표되지 않아도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직원과 프리랜서의 지위를 구분해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권리 현황 확인
등록번호, 권리자, 존속기간, 등록료 납부 상태를 조회합니다. 저작물이라면 창작 시점과 저작자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침해 증거 수집
상대방 제품 구입 영수증, 판매 페이지 캡처, 게시 일자를 남깁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주소와 확인 일시가 드러나도록 저장합니다.
침해 여부 대비
청구항 구성요소, 상표 지정상품, 디자인 도면을 상대방 제품과 하나씩 대비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선사용이나 공지 기술도 함께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등록 후 권리 이전과 실시권 설정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 자사 제품의 최초 판매일과 광고 집행 기록을 찾아 둔다
- 프리랜서 결과물의 저작자 표시 합의를 문서로 남긴다
- 수입품이라면 수입 신고 자료와 공급자 보증 문구를 받는다
- 청구항이나 지정상품 목록을 출력해 쟁점을 표시한다
남양면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공동으로 만든 저작물의 침해는 공동저작자 모두가 나서야 하나요?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권리자의 동의 없이 침해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자기 지분에 관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분 비율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특허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디자인권도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으로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우리 기술 자료가 상대방에게 노출될까 걱정됩니다.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소송에서 드러나는 영업비밀에 대해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요건을 소명해 신청해야 하고, 자료 제출 단계에서 열람 범위를 지정받는 방법도 함께 살펴봅니다.
저작권 분쟁을 소송 말고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의 알선과 조정, 침해 감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조정 가능 여부와 비용은 위원회 안내를 확인해야 하고, 소멸시효 관리와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 심결에 대한 소의 전속관할과 30일의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 특허 무효심판의 청구권자와 법정 사유, 무효 심결의 효력을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