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연체가 오래되어 보증금이 거의 소진된 뒤에야 문제를 정리하려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에서 시간이 지나 연체 내역이 불분명해졌다면 입금 기록을 복원하고 일부 변제나 구두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상가나 공장을 법인이 임차한 경우 폐업, 대표 변경, 계열사 이전이 겹치면 누가 점유자인지 불분명해집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의 사업장을 회수해야 하는 회사 담당자라면 사업자등록, 현장 간판, 전대 계약 여부를 확인해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관할 경찰서 | 천안서북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시설비 상환과 부속물 매수
유익비로 건물 가치를 높였거나 임대인 동의로 부속물을 붙였다면 상환이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기 특약이 있는지, 시설이 임차인의 영업 편의용인지 건물 자체의 편익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
철거나 재건축은 계약 때 구체적 계획을 고지했거나, 노후·훼손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 거절 사유가 됩니다. 계획 고지 서면과 건물 상태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점유자의 특정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거나 전차인이 있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지에 따라 판결의 집행력이 달라집니다. 법인이나 직원이 점유하는 경우도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전 화해
임대차 계약 때나 분쟁 초기에 법원에서 인도 일자 등을 화해조서로 남기면 집행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조항 문구를 함께 살핍니다.
대응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현장 게시를 하도록 합니다. 집행 후 서류는 증거로 보관하세요.
인도 소송 제기
건물인도 청구와 함께 연체 차임, 부당이득 청구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고의 점유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과 사업자등록 자료를 첨부합니다.
판결 후 인도 집행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를 근거로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 당일 짐 처리 계획과 열쇠 교체 일정을 미리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사항을 확보했는가
- 관리비와 공과금 체납 여부를 확인했는가
- 입주 당시 사진과 인수 시설 목록이 있는가
-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했는가
- 현재 실제로 점유 중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와촌동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이사비를 요구하는데 꼭 줘야 하나요?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다면 이사비 지급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소송과 집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비교해 합의 조건으로 쓸지는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한다고 나가라는데 꼭 따라야 하나요?
상가라면 계획 고지 시점과 건물 상태,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인지에 따라 거절이 적법한지 달라집니다.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합니다.
가게를 비워 주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어서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대규모점포 같은 적용 제외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점유자가 소송 중에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중 점유가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에서 이런 위험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권의 집행) — 부동산 인도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