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인사나 총무 담당자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데도 어디부터 고쳐야 할지 몰라 곤란을 겪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의 사업장에서 근무 규정을 맡고 계신 분은 근로자 수 기준과 불리한 변경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조치 내용을 차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에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계약 문제와 주주 사이의 내부 문제가 함께 번지기도 합니다. 대금 분쟁이 경영권 다툼으로 이어지면 민법과 상법이 함께 적용되므로, 어느 문제를 어느 절차로 풀 수 있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관할 경찰서 | 천안서북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경업 금지와 회사 기회 이용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영업부류의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업기회를 승인 없이 이용해 손해를 입히면 그로 인해 이사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이 손해로 추정되므로, 겸직이나 별도 법인 설립 전에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에 해당하는 양식 계약
여러 거래처에 쓰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 양식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무효이므로 면책 조항을 다시 읽어 보아야 합니다.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는 것이 원칙이고, 제3자 배정은 정관 근거와 함께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이 필요합니다. 불공정한 발행은 유지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소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이해관계와 의결권 대리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그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대리인을 내보낼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위임장 양식과 참석자 확인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소집 결정과 통지 대상 정리
이사회 또는 이사회 기능을 맡는 주체가 소집을 결정합니다.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통지 대상과 주소를 정리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의 유무도 표시합니다.
기한에 맞춘 통지 발송
회일 2주 전,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까지 목적사항을 적어 발송합니다. 발송 내역과 전자문서 동의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의사록 작성과 비치
경과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적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합니다.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 주주와 채권자의 열람에 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명의개서가 끝났는지 주주명부에서 확인한다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지점의 임대차 계약과 사업자 등록 명의를 확인한다
- 결의일, 통지 수령일 등 기한 기산일을 달력에 적는다
- 최신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있었는지 지출 내역에서 찾는다
와촌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가 있지만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이사라도 등기된 이사로서 감시 의무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관여 정도와 회사가 보낸 자료를 정리하고, 사임 의사를 문서로 남긴 뒤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주주에게도 청구되나요?
비상장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고도 부족하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일정 요건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과 경영 지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시 주주명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이 적은 주주도 이사의 잘못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주주가 회사를 위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장회사에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 전임자가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당사자가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권한을 넘어 체결한 계약이 의심되면 이사회 승인 여부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가 회사에 지는 연대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와 법원 허가에 의한 소집을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