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 코인사기 변호사
코인·가상자산 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코인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코인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코인 예치나 스테이킹으로 매달 이자를 준다는 말에 자금을 넣었다가 어느 날 출금이 멈춘 투자자도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이용하셨다면 약정 수익률과 예치 조건이 담긴 화면을 저장하고, 업체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가상자산은 지갑 주소와 거래 해시로 이동 기록이 남지만, 그 주소의 주인을 알려면 거래소 등 사업자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송 내역을 정리해 거래소와 수사기관에 빠르게 전달하는 일이 추적의 시작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관할 경찰서 | 천안동남경찰서 |
코인사기 사건 주요 쟁점
사업자가 발행한 코인의 자기 거래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거래할 수 없습니다. 거래소와 발행사 관계가 의심되면 임원과 주소 정보, 공지 내용을 찾아 이 쟁점을 살펴봅니다.
입금 직후 출금 차단
시행령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환급을 위해 약관에 따라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 범위에서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둡니다. 이 차단을 받았다면 약관 근거와 해제 시각을 확인해 사기 사이트의 출금 거부와 구분합니다.
코인 구매 대행과 범죄수익
받은 돈으로 코인을 사 전달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 돈이 피해금이면 사기 방조와 범죄수익 관련 조항이 검토됩니다. 정황을 알았는지가 핵심이므로 일을 구한 경로, 수수료 수준,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예치금 보호 제도의 범위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사칭 사이트에 보낸 돈까지 같은 방식으로 보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응 절차
접근 권한 차단
거래소 비밀번호와 2단계 인증을 바꾸고 다른 기기의 로그인을 해제합니다.
도착 거래소 문의
이동 경로에서 확인된 거래소의 공식 창구에 거래 해시를 전달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문의합니다.
금융당국 신고 병행
신고 사업자의 입출금 차단이나 시세조종이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내용을 알리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전송 당시 원화 환산 가격을 확인할 자료를 저장했는가
- 블록체인 탐색기로 받은 주소의 이동 내역을 캡처했는가
- 해외 거래소라면 이용약관과 사업자 소재지를 저장했는가
- 법인 자금이면 전송 승인 기록과 지갑 관리자를 확인했는가
- 거래 해시와 보낸 주소, 받은 주소를 목록으로 정리했는가
동남구 코인사기 자주 묻는 질문
거래 해시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거래 해시는 블록체인 위 전송 한 건을 가리키는 고유 값입니다. 보낸 주소, 받은 주소, 수량, 시각을 확인할 수 있어 거래소와 수사기관에 경로를 설명할 때 기초 자료가 됩니다.
해외 거래소로 보냈는데 국내법이 적용되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국외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의 자료 확보는 국제 공조를 거쳐야 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립니다.
제 거래소 계정으로 코인을 대신 사 주었는데 조사받게 됐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어떻게 대비하나요?
범죄 자금인 줄 알았는지,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판단됩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대화 기록과 입출금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거래소에서 제 계정이 72시간 출금 제한이라고 합니다. 사기인가요?
시행령은 사기 예방과 환급을 위해 약관으로 입금 때부터 72시간 범위의 출금 차단을 둘 수 있게 정합니다. 신고 거래소의 공식 공지인지 확인하고 그 사유와 해제 시각을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과 수리 거부 사유를 정합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