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리딩방 직원으로 일하다 고객 항의가 쌓이자 뒤늦게 불안해져 찾는 분도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서 재택 상담이나 회원 관리를 맡았다면 언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언제 이상함을 느꼈는지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주식사기는 실제 시장의 손실처럼 보이도록 꾸며지는 경우가 많아 먼저 내 돈으로 실제 주식을 샀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서 앱 잔액은 늘었는데 출금이 되지 않는다면 증권회사 계좌의 체결 내역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관할 경찰서 | 천안동남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증권사를 사칭한 앱과 사이트
실제 증권회사 이름과 로고를 쓴 앱에 돈을 넣었다면 그 돈이 증권회사가 아닌 계좌로 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증권회사에 직접 문의해 해당 상담원과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면,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의 선택
상대방에게 돈이 넘어갔으나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속여서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두 청구는 요건과 증명할 내용이 다르므로 계약서의 상대방과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이 같은지부터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 대금과 주식 이전
돈은 냈는데 주식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계약상 이행 문제인지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주식 보유 증빙과 판매 수량을 비교하고, 같은 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판 정황이 있는지 피해자 사이의 자료로 확인합니다.
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
속아서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길이 열립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내용증명 발송 시점을 기록합니다.
대응 절차
실제 체결 내역 확인
증권회사 공식 창구에서 내 명의 계좌와 체결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업체 지위 조회
상대 업체의 인가·등록·신고 여부를 금융감독원 안내 창구에서 조회해 화면을 저장합니다.
권유 자료 고정
대화방 내용, 광고, 앱 화면, 계약서를 날짜가 드러나게 저장하고 앱을 지우기 전에 설치 경로를 적어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공모주 청약 안내 문구와 실제 공시 내용을 비교했는가
-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와 주권 또는 명의개서 자료를 확인했는가
- 입금 계좌의 명의인이 회사인지 개인인지 확인했는가
- 운영자의 매수 지시 시각과 내 체결 시각을 비교했는가
- 위반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계기를 적어 두었는가
청당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일부를 돌려주겠다며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합의서에 민형사 일체 포기 문구가 있다면 남은 손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과 지급 시기, 미지급 때의 조치, 처벌 불원 여부를 하나씩 확인한 뒤 서명을 판단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샀는데 주식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주명부 기재나 명의개서 여부, 증권계좌 입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받은 문서가 양수도 계약서뿐이라면 주식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 발행회사나 명의개서 대행 기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면 돈을 받아 주나요?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분쟁은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미등록 업체나 사칭 조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원과 별도로 수사기관 고소와 민사 청구를 준비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면 제 손해도 자동으로 배상되나요?
처벌과 배상은 별개여서 자동으로 배상되지는 않습니다. 부정거래 배상 규정이나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따로 청구해야 하며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 무인가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계좌 대여의 알선과 중개를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대가를 받고 개별성 없는 조언을 영업으로 하려는 사람의 신고 의무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