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판결을 받아 온 채권자는 국내에서 집행하는 단계에서 다시 복잡한 요건을 만나게 됩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에 채무자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판결 확정 증명과 송달 증명, 번역문을 갖추었는지부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해외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맺는 회사는 상대가 보낸 양식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에서 수출을 준비하시는 분은 분쟁 해결 지역과 대금 회수 조건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적혔는지부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관할 경찰서 | 천안동남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외국 원고의 소송비용 담보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으면 피고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해외 회사가 국내에서 소송할 때는 담보 금액과 납부 시기까지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실질적 관련에 따른 관할 판단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당사자 간의 공평과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고려하므로 사건의 어떤 요소가 국내와 연결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계약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릅니다. 영업활동으로 맺은 계약이라면 양도계약의 양도인, 위임·도급 계약의 용역 제공자처럼 특징적 이행을 하는 쪽의 영업소가 있는 나라 법으로 추정되는 규정이 있어, 어느 쪽 이행이 기준이 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 당사자의 물품매매계약에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될 수 있고, 대한민국은 2005년 3월 1일부터 그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자는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서, 특정 국가의 법을 고르려는 경우 협약 배제 여부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중재 조항과 기관 규칙 확인
조항에 적힌 중재기관, 중재지, 언어, 중재인 수를 표시합니다. 해당 기관의 규칙이 어느 판본으로 적용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판정문 수령과 불복 기한 관리
판정 정본을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취소의 소를 검토한다면 3개월의 기한을 날짜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승인·집행 신청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승인이나 집행결정을 신청합니다. 국내라면 판정 정본이나 사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인도나 용역 제공 기록을 찾아 둔다
- 상대방 영업소가 국제물품매매협약 체약국에 있는지 찾아본다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에 있는 상대방의 부동산과 예금 정보를 정리한다
- 온라인 판매 약관의 관할 조항이 소비자에게도 쓰이는지 본다
- 신용장과 선하증권 등 무역 서류의 원본 보관처를 정리한다
동면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신용장 거래에서 물품에 문제가 있으면 대금 지급을 막을 수 있나요?
신용장은 일반적으로 물품 자체보다 서류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처리되어 매매계약의 분쟁만으로 지급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가처분 가능성은 해당 신용장 조건과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메일로 합의한 관할 조항도 유효한가요?
전보, 팩스, 전자우편 등 전자적 의사표시도 서면에 포함되므로 메일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상대방과 대상 분쟁이 특정되는지, 합의를 무효로 하는 사유가 없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해외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 어디에서 소송하나요?
계약서에 관할 합의나 중재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없다면 물품 인도지, 용역 제공지, 상대방 재산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국내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수입 물품 하자를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되면 부적합을 발견했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그 성질을 특정해 통지해야 하고, 늦어도 물품을 현실로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안에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상 보증기간과 충돌하면 달리 볼 수 있어 계약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중재법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 중재판정에 대한 유일한 불복 방법과 취소 사유, 3개월의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 중재법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결정 절차, 불복 방법을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