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첫 계약서를 받아 든 지망생은 데뷔 기회를 놓칠까 봐 조항을 따져 묻기 어렵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서 오디션이나 캐스팅 제안을 받으신 분은 서명 전에 계약 기간, 훈련 비용의 부담 주체, 회사의 기획업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사를 운영하는 쪽에서도 소속 연예인과 갈등이 생기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연예인별 회계장부, 사전 설명 의무, 변경등록처럼 과태료와 연결되는 의무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관할 경찰서 | 천안동남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실연자의 권리와 영상물
영상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실연자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방송이나 다른 플랫폼 이용을 둘러싼 대가를 받으려면 출연 계약에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민사 소송이나 분쟁 조정을 준비하는데 상대를 모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받은 정보는 해당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와 다른 조항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전속계약서는 가수 중심과 연기자 중심으로 나뉘며 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사용 의무가 일률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계약서가 표준안과 어떤 조항에서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청소년 연예인의 보호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계약할 때는 건강권,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은 1주 35시간, 15세 이상은 1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고 합의로 일부 연장할 수 있는 등 연령별 기준이 다르므로 촬영과 공연 일정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계약 문서 수집
전속계약서, 부속합의서, 변경 합의서를 모두 모아 체결일과 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구두로 정한 내용은 메시지나 메일로 남은 흔적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해지 사유 정리와 통지
소속사의 의무 위반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계약서의 시정 요구 절차가 있으면 먼저 거칩니다. 통지는 도달 사실이 남는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검토합니다.
권리 침해에 대한 조치
무단 사용물이나 악성 게시물의 주소와 화면을 저장한 뒤 삭제 요청, 고소, 손해배상 중 필요한 절차를 고릅니다. 활동 방해가 급박하면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청소년이면 주간 활동 시간과 야간 일정을 기록한다
- 활동명과 팀 이름의 상표 출원인을 조회한다
- 출연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설명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둔다
- 수익 분배 전에 공제되는 비용의 영수증을 요청한다
- 계약 기간과 자동 연장 조항을 표시해 둔다
대흥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때 적힌 위약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대로 내야 하나요?
민법상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의 성격이 위약벌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조항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서 받은 오디션 제안이 믿을 만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서 설명회를 열며 거짓 정보로 모집하면 법 제15조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비용 요구가 있으면 계약 전에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속사가 정산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 있나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연예인이 요구하면 기획업자는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과 지급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요구 사실이 남도록 서면이나 메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밤늦게까지 촬영하자고 합니다. 청소년도 가능한가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15세 이상은 본인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15세 미만은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일 때 동의를 받아 자정까지만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장 조치와 과다 노출·학습권 침해 강요 등의 금지를 정합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 기획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 의무와 경력·교육·사무소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