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불법사채 변호사
불법사채·불법추심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410호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불법사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서 불법사채 사건을 준비할 때
상환을 멈춘 지 오래되었는데 갑자기 다른 이름의 업체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근거와 원금·이자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해 보세요. 예전 이체 기록을 다시 찾아 금액을 대조합니다.
급전이 필요해 사채를 쓴 분들은 업체가 알려 준 금액이 맞는지 따져 보지 못한 채 계속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 이자, 수수료 명목을 나누어 다시 계산해야 실제 채무액이 드러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관할 경찰서 | 천안동남경찰서 |
불법사채 사건 주요 쟁점
사진·영상 유포 협박
촬영물이나 얼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추심 문제를 넘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저장한 뒤 경찰에 신고하세요. 대부 조건으로 촬영물을 요구한 사실은 계약 효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불법추심의 유형
심야 방문, 욕설과 협박,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를 알리는 행위, 반복된 전화나 문자는 금지된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추심 방식의 위법성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연 60%를 넘는 계약의 효력
개정 대부업법은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지 못하며 이미 받은 돈은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 규정이므로 계약일과 실제 이자율을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대부업자 사칭, 계약서 미교부, 중요 사항 허위 기재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업법에 따라 계약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의 면제 사유가 있을 수 있어 받은 서류와 메시지를 모아 대조합니다.
대응 절차
추가 입금 전 금액 확인
돈을 더 보내기 전에 지금까지 받은 금액과 낸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체 내역을 은행 앱에서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대화와 계정 정보 저장
메신저 대화, 상대방 아이디, 전화번호, 프로필 화면을 저장합니다. 대화방이 사라질 수 있으니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금융감독원 1332 신고 상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창구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알립니다. 불법 연락수단 차단과 채무자대리인 연계 가능 여부도 함께 묻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의 직장으로 온 통화의 일시와 수신자를 정리했는가
- 통장·체크카드를 넘겼다면 해당 금융회사의 거래 정지 여부를 확인했는가
-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을 이체 내역으로 모두 모았는가
- 통장에 실제 입금된 금액을 확인했는가
- 약정 이율과 연체 이율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했는가
다가동 불법사채 자주 묻는 질문
통화를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의 녹음은 가능하지만,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 이어지는 통화는 녹음 파일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연락처를 알아내 지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채무를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금지된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화 일시와 내용을 지인에게서 확보해 두고, 신고와 위자료 청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업체 연락이 멈추나요?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통지하면 채권추심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직접 접촉할 수 없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고 업체가 어길 수도 있어, 이후 연락은 기록해 위반 신고에 활용합니다.
연 60%가 넘으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나요?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대부업법은 연 60%를 넘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원금과 이자 청구를 막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계약 시점과 실제 이자율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해당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대부업 등록 의무, 이자율 제한, 불법 영업과 추심에 대한 규율을 담은 법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