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봉산면 학교폭력 변호사
학교폭력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예산군 봉산면 학교폭력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예산군 봉산면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준비할 때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의 조사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라는 교육 절차로 먼저 진행되고, 필요하면 형사 절차가 따로 이어집니다. 두 절차는 기준과 결과가 달라서 한쪽만 살피면 전체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에 관련되었다는 전화를 처음 받으면 보호자도 어디서부터 확인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충남 예산군 봉산면의 학교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신고 내용, 앞으로의 면담 일정, 자녀가 쓴 문서가 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예산군 봉산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예산군 봉산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관할 경찰서 | 예산경찰서 |
학교폭력 사건 주요 쟁점
전담조사관의 사실 조사
2024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 단위로 위촉된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는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조사 일정과 면담 방식,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학교에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경미한 사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심의위원회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가 결과를 가르므로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분쟁조정
학교폭력 관련 분쟁은 심의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고 조정 사항에는 보호자 간 손해배상 합의가 포함됩니다.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므로 치료비와 위자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이버폭력 촬영물 삭제 지원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합성물이나 개인정보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은 국가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게시 주소와 화면을 먼저 저장한 뒤 절차를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초기 통보 내용 기록
전화나 면담에서 들은 신고 일시, 관련 학생, 담당 교사를 그날 바로 적어 둡니다.
학생과의 차분한 대화
보호자가 추궁하지 않고 학생이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듣고 메모합니다.
불복 절차 판단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을 요청했는가
- 출결 확인서와 결석 사유 서류를 받아 두었는가
- 심리상담 기록과 치료비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았는가
- 사건 당일의 시간표와 동선을 적어 보았는가
-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의 제출 기한을 계산했는가
봉산면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중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불복 절차를 시작해도 그것만으로 조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하고, 이때 피해학생 측 의견도 청취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때 가능한가요?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바로 소송을 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시간, 비용, 다툴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딥페이크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는 사이버폭력 정의에 들어 있습니다. 게시 화면을 저장해 신고하고,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지와 형사 절차를 함께 살펴보세요.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분리, 비용 부담 등을 정한 조문입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의 종류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