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신창면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아산시 신창면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아산시 신창면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리딩방 직원으로 일하다 고객 항의가 쌓이자 뒤늦게 불안해져 찾는 분도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서 재택 상담이나 회원 관리를 맡았다면 언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언제 이상함을 느꼈는지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리딩방 손실, 비상장주식 매수, 사칭 앱 입금, 공모주 청약 대금 입금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업체의 인가·등록 여부와 실제 거래 유무에 따라 사기, 무인가 영업, 부정거래 가운데 무엇을 검토할지가 달라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아산시 신창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아산시 신창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관할 경찰서 | 아산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불법 원인을 이유로 한 반환 거절
상대방이 내부 정보 거래처럼 불법한 일에 돈을 맡겼다며 반환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민법은 불법 원인으로 준 재산의 반환을 제한하되 불법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예외로 하므로 양쪽 사정을 비교합니다.
광고에 들어가야 할 문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광고에는 개별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원금 손실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문구가 없거나 반대되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차이를 표시해 제출합니다.
비상장주식 대금과 주식 이전
돈은 냈는데 주식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계약상 이행 문제인지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주식 보유 증빙과 판매 수량을 비교하고, 같은 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판 정황이 있는지 피해자 사이의 자료로 확인합니다.
주식 거래용 계좌 대여
무인가 영업을 목적으로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합니다. 소액으로 큰 거래를 할 수 있다며 다른 사람 계좌를 쓰게 했다면 거래가 실제로 체결되었는지와 함께 알선자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거래 시간표 작성
추천 시각, 내 매수 시각, 주가 변동, 운영자 안내를 시간순 표로 만듭니다.
계약 취소 의사 표시
실제 계약 상대가 있으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와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고 발송 증빙을 남깁니다.
본안 소송과 배상신청 선택
기소 여부와 시효를 함께 보아 민사소송을 낼지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앱 이름과 설치 경로, 접속 주소를 기록했는가
- 앱 잔액 화면과 출금 거부 메시지를 캡처했는가
- 함께 입금한 지인의 금액과 내가 받은 대가를 분리해 적었는가
-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와 주권 또는 명의개서 자료를 확인했는가
- 증권회사 실제 체결 내역을 기간을 정해 내려받았는가
신창면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앱에 찍힌 수익이 아니라 실제로 보낸 돈과 돌려받은 돈, 실제 거래의 체결 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주식이 남아 있다면 보유 수량과 평가 시점도 함께 적습니다.
업체 이름이 증권사와 비슷합니다. 문제가 되나요?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니면 상호에 증권이라는 문자를 쓰는 것이 제한됩니다. 정식 회사 조회 결과와 비교하고 그 자료를 신고 때 제출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면 돈을 받아 주나요?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분쟁은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미등록 업체나 사칭 조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원과 별도로 수사기관 고소와 민사 청구를 준비합니다.
운영자가 해외에 있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나요?
자본시장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해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 거짓 표시, 풍문 유포 등을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손실보전 금지 등을 준용하고 금융회사 오인, 수익률 왜곡 광고를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