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신동 자금세탁 변호사
자금세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아산시 신동 자금세탁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아산시 신동에서 자금세탁 사건을 준비할 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냈다가 계좌가 범행에 쓰인 것을 알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 신동에 계신 분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계좌 지급정지 통지와 대출 상담 기록을 함께 모아 넘겨준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나 자녀가 건넨 돈을 받아 썼다가 범죄수익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가족도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 신동에서 가족 사건으로 함께 조사받게 되었다면 그 돈을 언제 무슨 명목으로 받았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본인 입장에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아산시 신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아산시 신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관할 경찰서 | 아산경찰서 |
자금세탁 사건 주요 쟁점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보고
금융회사등은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사실을 거래 상대방에게 누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 당사자는 보고 여부를 모른 채 수사 연락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실명거래와 차명 계좌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족 계좌를 쓴 이유가 세금이나 채권자 문제와 연결되면 별도 위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의 활용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분석한 정보를 수사기관과 국세청, 관세청 등 법에 정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와 형사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한쪽에 낸 설명이 다른 절차와 어긋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금액을 쪼갠 현금 거래
금융회사등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피하려 금액을 나누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현금을 나누어 입금한 이유가 사업상 필요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매출 자료와 입금 일자를 맞추어 봅니다.
대응 절차
혐의와 자금 범위 확인
출석 요구서와 수사관 안내에서 죄명, 문제 된 계좌, 기간을 확인합니다. 원래 범죄로 지목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 번호도 함께 파악합니다.
자금 흐름표 작성
입금, 출금, 이체를 시간순으로 적고 각 거래의 상대방과 이유를 표시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래는 비워 두고 자료를 더 찾습니다.
조사 대응
진술 방향을 정한 뒤 변호인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출석합니다. 휴대전화나 계좌 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가족 계좌를 쓴 이유와 사용 기간을 설명할 수 있는가
- 가상자산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소 내역과 지갑 주소를 확보했는가
- 받은 수수료나 일당의 금액과 수령 방법을 정리했는가
- 회사 자금이라면 결재 문서와 지시자를 확인했는가
- 내 재산 중 문제 된 돈과 무관한 것의 형성 경위를 정리했는가
신동 자금세탁 자주 묻는 질문
통장 거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되나요?
거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보고하며, 보고가 있어도 수사 여부는 별도로 정해지므로 거래의 사업상 이유를 정리해 두면 됩니다.
통장을 빌려주기만 했는데 어떤 책임이 있나요?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나 계좌 정보를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기 범행에 쓰였다면 방조 혐의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인 계좌 거래도 의심거래로 보고되나요?
법인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므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 계좌와 반복해 오간 거래나 명목이 불분명한 자금 집행은 설명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받은 수수료만 돌려주면 추징 걱정이 없나요?
반환 사실은 참작될 수 있지만 추징 범위가 그것으로 자동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경유한 금액과 실제 이익을 어떻게 볼지가 사건별로 다투어지므로 이체 내역을 맞추어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금융회사등이 고객의 신원과 실제 소유자, 자금세탁 우려 시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확인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금융회사등이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