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법곡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아산시 법곡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아산시 법곡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세운 회사는 총회와 이사회 절차를 생략한 채 운영되다가 사이가 틀어진 뒤에야 문제가 드러납니다. 충남 아산시 법곡동에서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은 지금까지의 결의 기록과 지분 내역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새로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 과거의 계약과 세금, 인사 문제까지 한꺼번에 살펴야 합니다. 충남 아산시 법곡동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신 분은 등기 내용과 미이행 계약, 임금 체불 여부부터 확인해 두면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아산시 법곡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아산시 법곡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관할 경찰서 | 아산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약관에 해당하는 양식 계약
여러 거래처에 쓰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 양식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무효이므로 면책 조항을 다시 읽어 보아야 합니다.
대표소송 제기 후의 절차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지체 없이 회사에 소송 고지를 해야 하고, 회사는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 없이는 소 취하나 청구 포기, 화해를 할 수 없으므로 합의로 끝내려는 경우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하지 않은 실질 경영자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사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람, 회장이나 사장 같은 명칭으로 업무를 집행한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해 이사로 보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등기에 이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거래 계약서의 핵심 조항
거래 계약에서는 대금 지급 시기, 납기, 검수 기준, 해제 사유, 손해배상 범위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담당자끼리 메일로 바꾼 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와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회의 당일 출석 확인
주주 본인 여부와 대리인의 위임 서면을 확인하고 출석 주식 수를 집계합니다. 발행주식 총수 대비 비율도 표로 정리해 둡니다.
의사록 작성과 비치
경과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적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합니다.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 주주와 채권자의 열람에 대비합니다.
등기와 이의 기간 관리
임원 변경이나 정관 변경처럼 등기 사항이 있으면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결의일부터 2개월의 취소 제소기간과 주식매수청구 기간을 표시해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결의일, 통지 수령일 등 기한 기산일을 달력에 적는다
- 대금 지급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계약별로 맞춰 본다
- 충남 아산시 법곡동 지점의 임대차 계약과 사업자 등록 명의를 확인한다
- 비밀유지 약정의 대상과 기간, 반환 의무를 살펴본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취업규칙에 적혀 있는지 본다
법곡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지분이 적은 주주도 이사의 잘못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주주가 회사를 위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장회사에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반대한 이사도 책임을 지나요?
결의로 이루어진 행위에는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지고,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의사록에 이의 기재가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대한 경우에는 의사록에 그 내용이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한 거래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내용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견적서, 발주 메일, 입금 내역, 메시지처럼 합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사 선임 결의를 다투는 동안 그 이사의 업무를 멈출 수 있나요?
이사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이사와 주요주주 등이 회사와 거래할 때 필요한 이사회 승인과 공정성 요건을 정합니다.
-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소수주주의 회계 장부와 서류 열람·등사 청구권과 회사의 거부 제한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