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권곡동 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아산시 권곡동 재산분할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아산시 권곡동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준비할 때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면 재산이 법인이나 지인 명의에 흩어져 있어 파악부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충남 아산시 권곡동에서 이런 상황을 겪으신다면 사업장 주소, 거래 은행, 가족에게 넘어간 돈의 내역을 아는 대로 적어 두세요.
전업주부로 지내 온 분은 자기 명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망설이곤 합니다. 충남 아산시 권곡동에서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가사와 육아, 배우자 사업 지원처럼 재산 형성에 보탠 일을 기간별로 적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아산시 권곡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아산시 권곡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관할 경찰서 | 아산경찰서 |
재산분할 사건 주요 쟁점
금융기관 조회의 준비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조회 비용과 범위가 있어 예상되는 금융기관이나 재산 유형을 근거와 함께 정리해 신청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공무원연금 분할
공무원연금법은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상대방의 퇴직연금 수급권, 65세 도달을 요건으로 분할연금을 인정하고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이내 청구하도록 합니다. 국민연금과 나이와 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 60세 도달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별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릅니다.
상속과 증여로 받은 재산
한쪽이 부모에게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 주장의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받은 시기와 이후 대출 상환, 개축, 관리에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금융 자료 정리
내 명의 계좌와 보험, 증권의 잔액 자료를 받습니다. 공동으로 쓴 계좌와 배우자에게 보낸 금액도 따로 표시합니다.
심판 또는 판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 재산 가액과 기여를 다툽니다. 시가 다툼이 있으면 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집행과 명의 정리
확정된 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진행합니다.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검토하고, 연금은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주식, 펀드, 가상자산 계정의 존재를 확인했는가
- 퇴직금과 연금의 예상액을 조회해 보았는가
- 최근 재산 이전이 있었다면 받은 사람과 시기를 적어 두었는가
-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을 따로 표시했는가
- 내 명의 예금, 보험, 증권 내역을 기준일별로 출력했는가
권곡동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를 어떻게 나누나요? 팔아야 하나요?
한쪽이 소유권을 갖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 지분으로 나누는 방식, 매각 후 나누는 방식이 논의됩니다. 대출 승계와 거주 계획, 자녀 학교 문제가 함께 얽히므로 가능한 방법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소송 중에 숨겨진 재산이 새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 중이라면 청구 내용을 보완하고 재산조회 등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라면 2년 기간 안인지와 이미 분할 대상이 되었던 재산인지를 따져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범위와 기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혼인 후 늘어난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포기한다고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혼인 중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의 효력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각서를 쓴 시기와 이혼 합의와의 관계를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혼인 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공유로 추정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할 때 처분 금지나 재산 보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집행력은 없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