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종천면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서천군 종천면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서천군 종천면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부동산 분쟁은 매매, 임대차, 소유권 이전, 경계, 공동소유 등 유형이 넓고 거래 금액이 커서 한 번의 판단이 재산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와 등기부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맞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충남 서천군 종천면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거나 잔금 전에 하자를 발견하는 일이 생깁니다. 해제가 가능한지, 위약금이 어디까지인지는 계약서 특약과 이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서천군 종천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서천군 종천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관할 경찰서 | 서천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집합건물의 하자 담보책임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하자에는 민법과 별도로 집합건물법의 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부위에 따라 책임 기간이 다르고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기산점도 달라서, 하자 위치와 발견 시기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와 위약금
상대방이 약속한 날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해제를 검토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금액이 지나치게 크지는 않은지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 면제 특약
'현 상태 그대로 매매' 같은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까지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 문구와 계약 전 고지 내용을 대조하고,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이중매매와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부동산이 두 사람에게 팔리면 먼저 등기를 마친 쪽이 소유권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소송 중 매도인이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대응 절차
연락 기록과 설명 자료 보관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광고 자료를 원본 그대로 저장합니다. 통화가 많았다면 날짜별로 내용을 메모합니다.
서면 통지 발송
요구 내용과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상대방 주소로 보냅니다. 발송 사본과 배달증명을 함께 보관합니다.
감정과 측량 신청
하자 범위나 경계, 시가가 다투어지면 소송 중에 감정이나 측량을 신청합니다. 비용 부담과 소요 기간도 미리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계약서 원본과 특약 사항을 확보했는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용도지역과 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했는가
- 상대방과 나눈 협상 대화를 저장했는가
- 신탁원부와 공동담보목록까지 발급받았는가
-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영향을 세무 상담으로 확인했는가
종천면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해 둔 것도 명의신탁으로 문제가 되나요?
배우자 명의 등기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 목적이 다투어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정리하고 싶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 경매로 대금을 나누도록 하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땅을 제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는데 돌려 드려도 되나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등기의 효력, 세금, 과징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어떤 이유로 명의를 옮겼는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다르니 당시 자금 출처와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충남 서천군 종천면에서 산 집이 이중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같은 부동산이 두 사람에게 팔렸을 때는 먼저 등기를 마친 쪽이 소유권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상대방이 적극 가담했다면 그 매매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이를 제3자에게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