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수석동 행정소송 변호사
행정심판·행정소송·영업정지 · 법무법인 성진 주요 취급 분야
충남 서산시 수석동 행정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충남 서산시 수석동에서 행정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행정 사건은 처분이 나온 시점에 이미 사업장이 멈추거나 면허를 쓸 수 없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충남 서산시 수석동에서 영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본안 다툼과 별개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려진 허가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느끼는 제3자도 절차를 궁금해합니다. 충남 서산시 수석동에서 인근 시설의 허가로 영향을 받는 분이라면 그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서산시 수석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서산시 수석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서산경찰서 |
행정소송 사건 주요 쟁점
제재 수위를 정한 기준
시행규칙 별표의 처분 기준이 있어도 재량처분이라면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만으로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정기본법은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결과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별 사정 반영 여부를 살핍니다.
공무원 안내를 믿은 경우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믿고 영업이나 공사를 시작했다가 처분을 받으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문제 됩니다. 공적인 견해 표명이었는지와 당사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를 따지므로, 민원 회신 문서나 통화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칠지 정하는 문제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이어서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사건이나 운전면허 처분처럼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처분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
인허가 취소나 신분·자격 박탈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이 요구됩니다. 청문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의견을 낼 기회가 형식에 그쳤다면 절차 위법을 검토하게 되므로, 통지서와 청문 조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사전통지에 의견제출
처분 전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사실관계와 감경 사유를 적은 의견서를 냅니다. 제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증이나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처분서 수령 기록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방식, 받은 사람을 적고 봉투까지 보관합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받았다면 실제로 안 날도 따로 기록합니다.
심리 기일 대응
행정청 답변서에 나온 사유를 처분서와 대조하고 반박 자료를 제출합니다. 구술심리가 필요한 행정심판이라면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같은 위반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한다
- 감경 사유(초범 여부, 자진 시정, 영업 규모)를 자료로 모은다
-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날짜와 조사 경위를 정리한다
- 정보공개 청구서와 결정 통지서를 함께 보관한다
- 처분서 전 쪽과 첨부 문서를 스캔해 둔다
수석동 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충남 서산시 수석동에서 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 수석동의 건물 관련 명령이라면 위반 내용과 시정 기한, 양성화 가능성을 건축 도면과 함께 확인합니다.
행정심판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재결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 사정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 수석동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었을 때도 다툴 수 있나요?
정보공개 거부처분이나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 수석동의 기관이 비공개로 정한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결정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게를 인수했는데 이전 주인의 위반으로 처분을 받기도 하나요?
식품위생 분야처럼 법령에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둔 업종이 있습니다. 양수할 때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인수 시점의 확인 내역과 계약서를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불이익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을 정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칙과 예외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