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대산읍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충남 서산시 대산읍 음주운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준비할 때
이전에 적발된 적이 있는 분은 처음 적발된 사람과 적용 조항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다시 적발되었다면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위반일을 확인하세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재위반인지가 처벌 조항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단속을 처음 겪은 날에는 무엇을 받았고 무엇에 서명했는지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적발되셨다면 다음 날을 넘기지 말고 받은 서류를 사진으로 남기고, 술을 마신 곳과 운전 구간, 측정 시각을 적어 두세요.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서산시 대산읍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서산시 대산읍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서산경찰서 |
음주운전 사건 주요 쟁점
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격 기간은 위반 횟수와 사고 여부에 따라 정해지므로 처분서에 적힌 근거를 확인합니다.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
처벌은 운전 당시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측정은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마신 시각과 양,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의 시간이 길면 당시 농도가 기준을 넘었는지 다툴 여지를 검토하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만 파손된 사고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파손된 사고여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 없이 떠나면 음주운전과 별도로 사고 후 미조치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 내역과 연락한 시각, 신고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동승자와 차량 제공자의 책임
술 마신 사람에게 차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권유, 독려했다면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음주 사실을 알았는지, 운전을 부추겼는지 대화와 정황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면허 처분 통지 확인
경찰에서 보낸 행정처분 통지서의 처분 종류와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조사 출석과 진술
마신 술의 종류와 시간, 운전하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진술합니다.
재판 또는 행정 구제 절차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의 결과를 확인하고, 면허 처분은 별도 구제 절차를 이어서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측정 결과 용지나 사진을 보관했는가
- 사고가 있었다면 보험사 접수번호와 수리 견적서를 받았는가
- 면허 행정처분 통지서의 불복 기한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 피해자의 진단서와 합의서 사본을 정리했는가
-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가족 자료를 준비했는가
대산읍 음주운전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받은 증명서도 같은가요?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발급받은 임시운전증명서는 유효기간 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발급받았든 증명서에 적힌 기간까지이므로 날짜를 확인하고, 처분이 시작된 뒤에는 운전하지 마세요.
첫 적발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형의 종류는 수치와 사고 여부,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처음이라는 사정만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법정형 구간은 도로교통법 조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재발 방지를 위해 차를 꼭 팔아야 하나요?
차량 처분이 법에서 정한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재발 방지 계획을 설명할 때 차량 처분, 대리운전 이용 내역, 금주 상담 기록 등을 참고 자료로 낼 수 있으며,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근거 조문입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음주 등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