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구룡면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부여군 구룡면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부여군 구룡면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침해 문제는 법원의 민사·형사 절차와 특허심판원의 심판이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충남 부여군 구룡면의 사업자가 분쟁에 놓였다면 금지 청구, 손해배상, 무효심판 가운데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일정과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비슷한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곧바로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싶어집니다. 충남 부여군 구룡면에서 등록 특허를 가진 회사라면 상대 제품을 청구항별로 대비하고 판매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경고 여부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부여군 구룡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부여군 구룡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부여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 특허된 경우 같은 물건은 그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간행물에 실린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거래 과정의 아이디어 사용
사업 제안이나 입찰, 공모 과정에서 받은 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어긋나게 쓰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공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 제안서 제출 기록이 필요합니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영업비밀 보유자는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해당 시점의 보유 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만으로 비밀 관리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어서 접근 통제와 함께 운영해야 합니다.
침해로 보는 간접 행위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쓰는 부품이나 방법 발명의 실시에만 쓰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양도하는 행위 등은 침해로 봅니다. 완제품을 만들지 않는 부품 업체도 그 부품에 다른 용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경고장 내용 분석
권리번호, 권리자, 대상 제품, 요구 사항, 회신 기한을 표로 정리합니다. 회신 기한이 법정 기한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판매 조정과 자료 보존
판매를 계속할지 일부 조정할지 위험을 비교해 정합니다. 판매량과 개발 일정 자료를 지우지 않고 보존합니다.
특허심판원 청구 검토
무효심판이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라면 취소심판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특허권자의 정정청구 가능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있는지와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한다
- 등록상표에 사용 사실을 보여 주는 판매 자료가 있는지 찾는다
- 침해 제품의 판매량과 가격을 짐작할 공개 자료를 모은다
- 프리랜서 결과물의 저작자 표시 합의를 문서로 남긴다
- 경고장에 적힌 권리번호를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에서 조회한다
구룡면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충남 부여군 구룡면에 있는 제조사가 특허법원까지 가면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심판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 전속관할이어서 충남 부여군 구룡면의 회사도 그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침해 소송과 심판이 함께 있으면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특허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디자인권도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으로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침해를 안 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침해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시점별로 나누어 볼 수 있어 발견 일자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공동으로 만든 저작물의 침해는 공동저작자 모두가 나서야 하나요?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권리자의 동의 없이 침해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자기 지분에 관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분 비율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 특허 무효심판의 청구권자와 법정 사유, 무효 심결의 효력을 규정합니다.
-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특허권 침해의 금지와 예방, 침해 물건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