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보령시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보령시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유튜브 광고를 보고 들어간 대화방에서 시키는 대로 앱을 깔았다가 돈이 묶였다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충남 보령시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앱을 지우기 전에 설치 경로와 잔액 화면을 저장하고, 입금한 계좌가 증권회사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상장사 주주로서 허위 공시나 풍문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충남 보령시에서 주식을 매매하셨다면 거래 시점과 공시 시점, 주가 흐름을 맞춰 보아야 거래와 거짓 정보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보령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보령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관할 경찰서 | 보령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부정거래 피해자의 배상 청구
부정거래행위를 한 사람은 그 행위로 거래한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청구권은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또는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증빙과 함께 남겨 둡니다.
증권사를 사칭한 앱과 사이트
실제 증권회사 이름과 로고를 쓴 앱에 돈을 넣었다면 그 돈이 증권회사가 아닌 계좌로 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증권회사에 직접 문의해 해당 상담원과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면,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
곧 상장한다며 주식을 파는 사람이 인가 없이 영업으로 매매나 중개를 했다면 무인가 금융투자업이 검토됩니다. 상장 일정이나 회사 실적을 거짓으로 말했는지는 별도로 사기 판단의 대상이어서, 권유 문구와 회사 공시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영업 직원과 공범 판단
회사가 시키는 대로 전화를 걸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본의 내용, 고객 항의를 접한 시점, 수당 비율, 퇴사 경위를 바탕으로 공동정범인지 종범인지, 고의가 없었는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대응 절차
거래 유형 구분
입금 건을 리딩 이용료, 앱 입금, 비상장주식 대금, 공모주 청약금으로 나눕니다.
거래 시간표 작성
추천 시각, 내 매수 시각, 주가 변동, 운영자 안내를 시간순 표로 만듭니다.
금융당국 제보 여부 판단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부분을 추려 금융당국에 제보할 내용을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업체의 인가·등록·신고 조회 화면을 저장했는가
-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와 주권 또는 명의개서 자료를 확인했는가
- 추천 종목과 추천 시각을 목록으로 만들었는가
-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을 회차별로 적었는가
- 주주명부 기재 여부를 발행회사에 문의한 기록을 남겼는가
보령시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소개한 지인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소개할 때 구조를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함께 피해를 본 사정을 보여 줄 입금 내역과 당시 대화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돌려주겠다며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합의서에 민형사 일체 포기 문구가 있다면 남은 손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과 지급 시기, 미지급 때의 조치, 처벌 불원 여부를 하나씩 확인한 뒤 서명을 판단합니다.
운영자가 해외에 있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나요?
자본시장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해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충남 보령시에서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알려 준 번호가 아닌 증권회사 공식 대표 번호로 직원 여부와 계좌를 확인합니다. 충남 보령시에 지점이 없어도 고객센터로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입금했다면 금융회사와 경찰에 바로 알립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대가를 받고 개별성 없는 조언을 영업으로 하려는 사람의 신고 의무를 정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 거짓 표시, 풍문 유포 등을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