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죽정동 코인사기 변호사
코인·가상자산 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보령시 죽정동 코인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보령시 죽정동에서 코인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는데 상장 뒤 가격이 무너져 발행 측을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남 보령시 죽정동에 계신 분이라면 받은 자료와 약속 내용을 정리하고, 가격 하락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으므로 발행 측이 어떤 사실을 거짓으로 알렸는지 찾아봅니다.
2026년 10월부터 환급 특별법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사기이용 계정의 지급정지를 정합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므로, 내 사건이 이 절차에 들어가는지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보령시 죽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보령시 죽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관할 경찰서 | 보령경찰서 |
코인사기 사건 주요 쟁점
불공정거래 피해의 손해배상
불공정거래 금지를 위반한 사람은 그 위반으로 이용자가 거래와 관련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매수 시점과 위반 행위의 시기가 맞아야 설명이 가능하므로 거래소 체결 내역을 기간별로 내려받습니다.
개인 지갑과 해외로 옮겨진 자산
개인 지갑은 관리하는 사업자가 없어 국내 거래소 계정처럼 지급정지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다음 이동 주소가 거래소로 이어지는지 계속 확인하고, 해외 자료는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수사기관의 절차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토큰의 증권 해당 여부
토큰의 권리 내용이 수익 분배나 지분과 같아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 규율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백서와 판매 조건에 투자자의 권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원문을 보관하면 적용 법률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래소에 피해구제 신청
환급 특별법의 금융회사등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포함되고, 사기이용 계정은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을 포함합니다. 피해자는 보낸 계좌등이나 받은 계정을 관리하는 곳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대 계정이 있는 거래소를 먼저 특정합니다. 2026년 3월 개정법 부칙은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게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대응 절차
전송 내역 고정
거래 해시, 보낸 주소와 받은 주소, 수량, 시각을 표로 만들고 거래소 입출금 명세를 내려받습니다.
사업자 지위 확인
이용한 곳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공식 공개 자료로 확인합니다.
고소장 제출
주소 이동 경로와 대화, 사이트 화면을 묶어 고소장을 내고 거래소 기록 확보가 필요함을 적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법인 자금이면 전송 승인 기록과 지갑 관리자를 확인했는가
- 이용한 사이트 주소와 앱 이름을 기록했는가
- 충남 보령시 죽정동에서 신고한 경찰 관서와 사건번호를 기록했는가
- 지갑 비밀키와 복구 문구를 타인에게 알려 준 적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해당 업체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확인했는가
죽정동 코인사기 자주 묻는 질문
환급을 코인이 아닌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환급 특별법은 지급할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거래소가 매도한 뒤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처리 방식은 거래소와 통지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코인 시세 조작도 처벌되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의 시세조종과 부정한 수단 사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합니다. 위반자는 그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집니다.
코인 사기 피해액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세금 처리는 사건 사실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 이 페이지에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금 신고가 관련된다면 피해 자료를 정리해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로맨스 상대가 알려 준 거래소에 돈을 넣었습니다. 어떤 절차를 쓸 수 있나요?
원화 입금 계좌가 있다면 금융회사와 경찰에 지급정지를 문의하고, 코인 전송분은 받은 주소 경로를 확인합니다. 대화 전체를 저장하면 속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피해환급자산의 결정ㆍ지급) — 피해환급자산의 결정과 지급을 정하고 가상자산을 매도한 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 금융회사등이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정지를 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