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송악읍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당진시 송악읍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당진시 송악읍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노동 분쟁은 서류가 곧 사실이 되는 영역이라,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진행이 크게 달라집니다.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서 일하시는 분이 퇴사 전후로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메시지,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사업주나 인사 담당자에게도 해고와 임금 문제는 절차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징계 절차,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지켰는지 분쟁 전에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당진시 송악읍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당진시 송악읍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당진경찰서 |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임금이나 수당을 깎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서명만 받았거나 설명 없이 공지만 했다면 변경의 효력이 쟁점이 될 수 있어 변경 전후의 규정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징계의 사유와 수위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수위가 지나치지 않은지, 취업규칙의 절차를 지켰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징계위원회 통지서, 소명 기회, 다른 직원과의 형평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감이 없다며 무급으로 쉬게 했다면 휴업의 원인과 기간이 쟁점이 되므로, 근무 배제 지시를 받은 문자와 근무표를 남겨 둡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길이 달라집니다.
대응 절차
회사에 청구 의사 전달
내용증명이나 서면으로 체불 금액과 지급 요구를 알려 청구 시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해고는 통보받은 날을 정확히 적어 둡니다.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체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합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조사·심문 대응
출석 요구에 응해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제출한 증거와 진술이 서로 맞는지 점검합니다. 합의가 논의되는 경우 합의서에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적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근태 앱 화면, 교통카드 내역, 사내 메신저 기록을 저장한다
- 회사의 폐업 사실을 보여 주는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결과를 출력한다
- 사직서 사본과 사직을 요구받은 면담 녹취 또는 메모를 남긴다
-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징계 절차 조항을 확보한다
- 연차휴가 사용 내역과 남은 일수를 확인한다
송악읍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다툴 수 없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고 예고나 퇴직금, 임금 지급 의무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각 따로 살펴야 합니다.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위치한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고, 3개월 기한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고소하면 사장이 처벌받나요?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협의 과정에서 실제 지급을 얻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퇴직 후 임금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정한 규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