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지산동 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논산시 지산동 재산분할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논산시 지산동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준비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절차입니다. 충남 논산시 지산동에서 이 문제를 준비하신다면 이혼 여부에 대한 다툼과 따로 떼어 재산 목록, 각자의 기여, 받을 방법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황혼이혼을 앞둔 분에게는 부동산만큼 퇴직금과 연금이 큰 재산입니다. 충남 논산시 지산동에 사는 은퇴 전후의 부부라면 수령 예정 시기와 예상액, 분할연금 요건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논산시 지산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논산시 지산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논산경찰서 |
재산분할 사건 주요 쟁점
조정 절차와 효력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서에 적어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서명 전에 대상 재산과 이행 기한, 등기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숨긴 재산을 찾는 절차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별거 기간의 재산 변동
별거 뒤에 늘어난 재산이나 줄어든 재산은 혼인 파탄 후의 변동으로서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별거 시점을 분명히 할 자료와 그 시기의 고액 인출, 매각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과 증여로 받은 재산
한쪽이 부모에게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 주장의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받은 시기와 이후 대출 상환, 개축, 관리에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재산 목록 작성
나와 상대방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되는 대로 표로 적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몰라도 금융기관 이름이나 부동산 주소를 함께 메모합니다.
보전 조치 검토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사전처분 중 어떤 조치가 맞는지 판단합니다. 대상 재산을 특정할 수 있어야 신청이 수월합니다.
협의 또는 청구
협의가 되면 분할 대상과 방법, 이행 기한을 문서로 남깁니다. 협의가 안 되면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따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대방 주소지를 확인해 관할 가정법원을 찾아보았는가
- 별거 시작일과 이후 인출·처분 내역을 기록했는가
-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되는 날을 계산해 두었는가
- 내 명의 예금, 보험, 증권 내역을 기준일별로 출력했는가
-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 계약서를 확보했는가
지산동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결혼 전에 산 집도 나눌 수 있나요?
혼인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혼인 후 대출 상환, 수리비 부담, 집을 지키기 위한 협력이 있었다면 분할 대상으로 논의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역을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이 끝났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심판이나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제재가 있으며, 어떤 집행 방법이 맞는지 상대방 재산을 보고 정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나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사실혼의 성립 자체를 먼저 다투게 되므로 동거 기간과 생활 공동체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전처분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어 재산 처분을 실제로 막으려면 가압류·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의 과태료를 정한 조문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담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