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상월면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논산시 상월면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논산시 상월면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충남 논산시 상월면에서 상가나 주택을 임대하다가 차임이 밀리거나 기간이 끝났는데도 점유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치우는 자력구제는 임대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법적 경로를 지켜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건물에 형제나 친척이 그대로 살고 있거나 무상으로 쓰게 둔 집을 돌려받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 상월면의 집을 가족이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차인지 사용대차인지, 상속 지분이 어떤지를 가려야 청구 방식이 정해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논산시 상월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논산시 상월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논산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시설비 상환과 부속물 매수
유익비로 건물 가치를 높였거나 임대인 동의로 부속물을 붙였다면 상환이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기 특약이 있는지, 시설이 임차인의 영업 편의용인지 건물 자체의 편익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강제집행의 진행
인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집행관이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남은 짐의 보관과 처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먼저 예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요건
민법은 건물 임대차에서 연체한 차임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3기분의 차임 연체가 기준이어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토지 임대차의 건물 철거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철거가 아니라 대금과 건물 인도로 정리될 수 있어 소장 구성이 달라집니다.
대응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현장 게시를 하도록 합니다. 집행 후 서류는 증거로 보관하세요.
인도 소송 제기
건물인도 청구와 함께 연체 차임, 부당이득 청구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고의 점유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과 사업자등록 자료를 첨부합니다.
판결 후 인도 집행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를 근거로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 당일 짐 처리 계획과 열쇠 교체 일정을 미리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건물 일부만 쓰는 경우 인도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준비했는가
- 충남 논산시 상월면의 현장 점유 상태와 간판 사진을 날짜별로 남겼는가
- 점유 현황을 보여 줄 사진과 사업자등록 정보를 모았는가
- 경매 매수인이라면 매각물건명세서와 대금 납부 서류를 확보했는가
- 제소전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정본을 확인했는가
상월면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다시 세를 얻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소송 상대인가요?
실제 점유자가 전차인이라면 그 사람까지 피고로 삼아야 집행에 지장이 줄어듭니다. 전대에 동의했는지에 따라 전차인의 권리도 달라지므로 현장과 계약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점유자가 소송 중에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중 점유가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 상월면에서 이런 위험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짐만 두고 사라진 세입자의 물건을 치워도 되나요?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짐을 임의로 처분하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도 판결과 집행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보고,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만 남겨 두세요.
월세가 몇 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은 민법상 차임이 2기분에 이를 때,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분에 이를 때 해지할 수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서 문구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