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관촉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논산시 관촉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논산시 관촉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새로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 과거의 계약과 세금, 인사 문제까지 한꺼번에 살펴야 합니다. 충남 논산시 관촉동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신 분은 등기 내용과 미이행 계약, 임금 체불 여부부터 확인해 두면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남 논산시 관촉동에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계약 문제와 주주 사이의 내부 문제가 함께 번지기도 합니다. 대금 분쟁이 경영권 다툼으로 이어지면 민법과 상법이 함께 적용되므로, 어느 문제를 어느 절차로 풀 수 있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논산시 관촉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논산시 관촉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논산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거래 상대방 등 제3자에게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단순히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임무를 어떻게 게을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상인 간 매매의 검사와 통지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하지 않으면 해제나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입고 검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대표소송 제기 후의 절차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지체 없이 회사에 소송 고지를 해야 하고, 회사는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 없이는 소 취하나 청구 포기, 화해를 할 수 없으므로 합의로 끝내려는 경우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과 불리한 변경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며,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변경 내용이 불리한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기한에 맞춘 통지 발송
회일 2주 전,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까지 목적사항을 적어 발송합니다. 발송 내역과 전자문서 동의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회의 당일 출석 확인
주주 본인 여부와 대리인의 위임 서면을 확인하고 출석 주식 수를 집계합니다. 발행주식 총수 대비 비율도 표로 정리해 둡니다.
의사록 작성과 비치
경과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적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합니다.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 주주와 채권자의 열람에 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충남 논산시 관촉동 지점의 임대차 계약과 사업자 등록 명의를 확인한다
-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일과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저장한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이 문서로 있는지 점검한다
- 현재 쓰는 취업규칙과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 결의일, 통지 수령일 등 기한 기산일을 달력에 적는다
관촉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가 있지만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이사라도 등기된 이사로서 감시 의무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관여 정도와 회사가 보낸 자료를 정리하고, 사임 의사를 문서로 남긴 뒤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충남 논산시 관촉동에 사업장이 있는 회사의 정관이나 의사록을 볼 수 있나요?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안에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 관촉동 사업장이 지점이라면 비치 장소가 서류마다 달라 본점에 먼저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한 거래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내용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견적서, 발주 메일, 입금 내역, 메시지처럼 합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별도 해제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의 지분을 탈퇴 당시 재산 상태로 계산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