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논산시 가야곡면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거나 잔금 전에 하자를 발견하는 일이 생깁니다. 해제가 가능한지, 위약금이 어디까지인지는 계약서 특약과 이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부모님 명의 토지나 상속받은 집을 두고 가족끼리 의견이 갈리면 감정 문제와 권리 문제가 뒤섞입니다.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현재 등기 명의, 실제 사용자, 비용을 부담한 사람을 구분해서 적어 보는 것으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논산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맹지와 통행로
공로로 나갈 길이 없는 토지는 이웃 토지를 지나갈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문제 됩니다. 통행 범위는 필요한 정도에서 정해지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할 수 있어, 현황 측량과 대체 통로 유무를 확인합니다.
등기부 권리분석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지상권 등은 등기부 을구와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직전에 다시 발급한 최신 등기부로 권리 변동이 없는지 대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경매나 매매로 달라지면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 법률상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토지만 샀는데 건물 철거가 막히는 일이 여기서 생기므로, 소유자가 갈린 시점과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경매 물건의 유치권 주장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내세우면 매수인의 인수 부담이 쟁점이 됩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점유를 시작한 시기와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으로 따져 봅니다.
대응 절차
현장 점유 상태 확인
실제로 누가 쓰고 있는지, 공부에 없는 증축이나 점유자가 있는지 현장에서 사진으로 남깁니다. 촬영 날짜가 드러나게 저장합니다.
연락 기록과 설명 자료 보관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광고 자료를 원본 그대로 저장합니다. 통화가 많았다면 날짜별로 내용을 메모합니다.
감정과 측량 신청
하자 범위나 경계, 시가가 다투어지면 소송 중에 감정이나 측량을 신청합니다. 비용 부담과 소요 기간도 미리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대리 계약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받아 두었는가
- 하자가 있다면 사진과 발견 일자를 기록했는가
- 잔금 약정일과 이행 진행 여부를 표로 정리했는가
- 계약서 원본과 특약 사항을 확보했는가
- 대금 송금 계좌가 등기 명의인 계좌인지 확인했는가
가야곡면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뭐가 다른가요?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재산을 묶는 절차이고,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 부동산의 이전이나 말소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어떤 청구를 하려는지에 따라 신청 대상이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써 온 옆 땅이 제 땅이 될 수도 있나요?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거나 빌려 쓴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점유 경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살던 사람이 나가지 않아요.
소유권이 넘어왔다면 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점유자에게 임대차 같은 권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 소송을 살펴봅니다.
이웃 토지와 경계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지적공부와 측량 성과를 먼저 확인해 어느 선이 기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측량 결과와 실제 점유 상태가 다르면 경계 확정이나 점유 부분의 인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기간 제한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