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공주시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공주시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침해 문제는 법원의 민사·형사 절차와 특허심판원의 심판이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충남 공주시의 사업자가 분쟁에 놓였다면 금지 청구, 손해배상, 무효심판 가운데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일정과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기존 회사를 나와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려는 사람은 무엇이 영업비밀이고 무엇이 본인 경력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충남 공주시에서 전직이나 창업을 앞두신 분은 서약서 내용과 보유한 자료를 점검하고 회사 자료를 반납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공주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공주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공주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법정 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리가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제품이 특허 범위에 속하는지 다투려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경우의 판단
경고장에 적힌 권리번호와 권리자, 존속 여부, 대상 제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 이후의 판매 지속은 고의 판단의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회신과 판매 조정 여부를 근거 자료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므로 출처 표시만으로 해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품 형태 모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부정경쟁행위가 됩니다. 디자인 등록이 없는 제품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상품 개발 시점과 시판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자사 제품 대비와 회피 검토
기술 담당자와 함께 제품 구조를 대비표로 만듭니다. 침해 위험이 있는 부분을 다른 구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회신과 협상
침해가 아니라는 근거나 실시 조건 제안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불필요한 인정이 담기지 않도록 문구를 검토합니다.
심결 후 기한 관리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의 소 제기 기한을 계산합니다. 법원의 침해 소송이 함께 있으면 절차 중지 신청 여부도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프리랜서 결과물의 저작자 표시 합의를 문서로 남긴다
- 저작물 등록 여부와 등록일을 침해 시점과 비교한다
- 자사 제품의 최초 판매일과 광고 집행 기록을 찾아 둔다
- 충남 공주시 거래처에 보낸 경고 관련 안내문 사본을 보관한다
-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한다
공주시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경고장을 받았는데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소송이나 고소로 이어졌을 때 대응 경위가 살펴질 수 있습니다. 권리와 제품을 대비한 뒤 회신 여부와 내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벌칙은 어떻게 되나요?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병과도 가능합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려면 어디로 가나요?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특허법원 판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침해를 안 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침해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시점별로 나누어 볼 수 있어 발견 일자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사전에 등록한 저작물 등에 대해 일정 한도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규정입니다.
-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특허권 침해의 금지와 예방, 침해 물건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