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중학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공주시 중학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공주시 중학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기관 물량을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공모주 제안을 받고 지인까지 끌어들인 경우에는 피해자이면서 소개자가 되기도 합니다. 충남 공주시 중학동에서 이런 처지라면 내가 낸 돈과 지인이 낸 돈, 받은 대가를 나누어 적어 두어야 합니다.
리딩방 직원으로 일하다 고객 항의가 쌓이자 뒤늦게 불안해져 찾는 분도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 중학동에서 재택 상담이나 회원 관리를 맡았다면 언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언제 이상함을 느꼈는지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공주시 중학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공주시 중학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공주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 대금과 주식 이전
돈은 냈는데 주식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계약상 이행 문제인지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주식 보유 증빙과 판매 수량을 비교하고, 같은 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판 정황이 있는지 피해자 사이의 자료로 확인합니다.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
실제 공모에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이 거짓이거나 빠져 손해를 입었다면 신고인과 이사 등의 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칭 사건과는 상대가 다르므로 실제 발행회사의 공모인지부터 구분합니다.
투자금을 맡아 주겠다는 제안
투자자문업자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의 금전·증권을 보관하거나 예탁받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언을 넘어 돈을 넘겨받거나 내 계좌 비밀번호를 받아 운용했다면 그 경위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손실을 메워 주겠다는 약속
금융투자업자가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미리 약속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 규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준용됩니다. 업체가 이런 약속을 했다면 약속 문구와 실제 정산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대응 절차
금융당국 제보 여부 판단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부분을 추려 금융당국에 제보할 내용을 정합니다.
계약 취소 의사 표시
실제 계약 상대가 있으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와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고 발송 증빙을 남깁니다.
본안 소송과 배상신청 선택
기소 여부와 시효를 함께 보아 민사소송을 낼지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충남 공주시 중학동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나 통지서의 기관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했는가
-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와 주권 또는 명의개서 자료를 확인했는가
- 앱 이름과 설치 경로, 접속 주소를 기록했는가
- 주주명부 기재 여부를 발행회사에 문의한 기록을 남겼는가
- 비상장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았는가
중학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일부를 돌려주겠다며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합의서에 민형사 일체 포기 문구가 있다면 남은 손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과 지급 시기, 미지급 때의 조치, 처벌 불원 여부를 하나씩 확인한 뒤 서명을 판단합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앱에 찍힌 수익이 아니라 실제로 보낸 돈과 돌려받은 돈, 실제 거래의 체결 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주식이 남아 있다면 보유 수량과 평가 시점도 함께 적습니다.
손실을 알게 된 지 꽤 지났습니다.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거래 배상은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기준이고 민법 불법행위는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어느 청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날짜부터 정리합니다.
대화방이 사라졌습니다. 증거를 복구할 수 있나요?
내 기기에 남은 기록과 다른 참여자의 화면, 플랫폼 내역을 모읍니다. 상대 계정 정보는 수사기관의 절차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계정명과 시기를 적어 둡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 거짓 표시, 풍문 유포 등을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손실보전 금지 등을 준용하고 금융회사 오인, 수익률 왜곡 광고를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