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사곡면 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공주시 사곡면 재산분할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공주시 사곡면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준비할 때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면 재산이 법인이나 지인 명의에 흩어져 있어 파악부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충남 공주시 사곡면에서 이런 상황을 겪으신다면 사업장 주소, 거래 은행, 가족에게 넘어간 돈의 내역을 아는 대로 적어 두세요.
황혼이혼을 앞둔 분에게는 부동산만큼 퇴직금과 연금이 큰 재산입니다. 충남 공주시 사곡면에 사는 은퇴 전후의 부부라면 수령 예정 시기와 예상액, 분할연금 요건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공주시 사곡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공주시 사곡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공주경찰서 |
재산분할 사건 주요 쟁점
제3자 명의 재산
부모나 지인 명의로 된 재산도 실질적으로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임이 드러나면 대상에 포함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와 실제 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금융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조회의 준비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조회 비용과 범위가 있어 예상되는 금융기관이나 재산 유형을 근거와 함께 정리해 신청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특유재산의 분할 가능성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판례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그 협력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안 제소 명령
가압류 이후 상대방이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제기 증명을 내도록 명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에서는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 제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응 절차
등기와 자동차 내역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자동차등록원부로 눈에 보이는 재산부터 확인합니다. 근저당과 압류가 있다면 금액과 채권자를 함께 적습니다.
금융 자료 정리
내 명의 계좌와 보험, 증권의 잔액 자료를 받습니다. 공동으로 쓴 계좌와 배우자에게 보낸 금액도 따로 표시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조정이나 소송 제기 전후로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중 어떤 청구에 맞는지 구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되는 날을 계산해 두었는가
-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을 따로 표시했는가
- 가사와 육아 부담을 보여 줄 기록을 모았는가
- 배우자 재산으로 짐작되는 금융기관과 지점을 적어 두었는가
- 퇴직금과 연금의 예상액을 조회해 보았는가
사곡면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외도를 한 쪽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을 정산하는 제도여서 혼인 파탄의 책임과 구분되며, 유책 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책임 문제는 주로 위자료에서 다루지만, 분할 판단의 사정으로 어떻게 참작될지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민법에는 고정된 비율이 없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례의 비율을 그대로 기대하기보다 자기 사건의 기여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2년이 지나면 나중에 찾은 재산은 못 받나요?
제척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재산을 대상에 추가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재산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면 기간 안에 대상과 신청 내용을 넓게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충남 공주시 사곡면에서 상담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요?
혼인관계증명서, 파악된 재산과 채무 목록, 주요 재산의 취득 경위를 적은 메모가 있으면 상담이 구체적입니다. 이혼을 이미 했다면 이혼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담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재산분할 청구, 법원의 참작 사유,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소멸 기간을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