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반포면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공주시 반포면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공주시 반포면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지인과 돈을 모아 토지를 사고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수익 배분보다 명의 문제가 먼저 드러나곤 합니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의 공동 투자 부동산은 약정서, 송금 기록, 공유 지분 여부를 보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부동산 분쟁은 매매, 임대차, 소유권 이전, 경계, 공동소유 등 유형이 넓고 거래 금액이 커서 한 번의 판단이 재산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와 등기부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맞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공주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내 땅 위의 타인 건물
허락 없이 세워진 건물이나 담장이 토지를 차지하고 있다면 소유권에 기초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쓸 권리가 있거나 미등기 건물이면 상대방 특정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아서 맺은 계약의 취소
개발 계획이나 수익률을 거짓으로 듣고 계약했다면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단순한 과장 광고와 거래에서 허용되지 않는 기망은 구별되므로 설명 자료와 대화 기록을 함께 봅니다.
담보책임 면제 특약
'현 상태 그대로 매매' 같은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까지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 문구와 계약 전 고지 내용을 대조하고,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경매나 매매로 달라지면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 법률상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토지만 샀는데 건물 철거가 막히는 일이 여기서 생기므로, 소유자가 갈린 시점과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연락 기록과 설명 자료 보관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광고 자료를 원본 그대로 저장합니다. 통화가 많았다면 날짜별로 내용을 메모합니다.
감정과 측량 신청
하자 범위나 경계, 시가가 다투어지면 소송 중에 감정이나 측량을 신청합니다. 비용 부담과 소요 기간도 미리 확인합니다.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같은 첨부 서류는 등기소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재산세 고지서와 납부 내역을 모았는가
-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정보의 소재를 확인했는가
-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부동산의 현장 사진을 날짜별로 남겼는가
-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
- 대리 계약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받아 두었는가
반포면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집을 등기하지 않고 바로 팔 수 있나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지만, 이를 처분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분할 협의 내용과 지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서 토지를 샀는데 들은 말과 달리 길이 없습니다.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매도인이나 중개사의 설명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계약 때 받은 설명 자료, 확인·설명서, 현재 도로 현황 사진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공동 명의자 한 사람이 반대해도 집을 팔 수 있나요?
자기 지분은 혼자 처분할 수 있지만 부동산 전체를 팔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상환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이미 주고받은 경우에는 이행 착수로 보아 해약금 해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65조(해약금) —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