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금흥동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공주시 금흥동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공주시 금흥동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비슷한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곧바로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싶어집니다. 충남 공주시 금흥동에서 등록 특허를 가진 회사라면 상대 제품을 청구항별로 대비하고 판매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경고 여부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주 개발이나 디자인을 맡긴 회사는 대금을 지급했으니 결과물의 권리도 넘어왔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충남 공주시 금흥동에서 외주 계약을 맺으신 분은 권리 양도 조항과 2차적저작물 작성 권한, 소스 파일 인도 범위를 계약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공주시 금흥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공주시 금흥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공주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먼저 쓰던 사람의 권리
특허나 디자인 출원 시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국내에서 실시 사업을 하거나 준비하던 사람은 일정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표에도 선사용에 따른 계속 사용권이 있으나 요건이 달라 당시 사업 준비 자료와 인지도 자료가 중요합니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영업비밀 보유자는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해당 시점의 보유 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만으로 비밀 관리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어서 접근 통제와 함께 운영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경우의 판단
경고장에 적힌 권리번호와 권리자, 존속 여부, 대상 제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 이후의 판매 지속은 고의 판단의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회신과 판매 조정 여부를 근거 자료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침해와 청구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해 정해지며, 침해 판단도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품 설명이 비슷해 보여도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하나씩 대비해 보아야 침해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침해 증거 수집
상대방 제품 구입 영수증, 판매 페이지 캡처, 게시 일자를 남깁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주소와 확인 일시가 드러나도록 저장합니다.
침해 여부 대비
청구항 구성요소, 상표 지정상품, 디자인 도면을 상대방 제품과 하나씩 대비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선사용이나 공지 기술도 함께 살펴봅니다.
본안과 심판 절차 진행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를 비교합니다. 특허심판원 사건이 함께 있으면 절차별 기한을 표로 관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청구항이나 지정상품 목록을 출력해 쟁점을 표시한다
- 충남 공주시 금흥동 거래처에 보낸 경고 관련 안내문 사본을 보관한다
- 외주 계약서의 저작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 조항을 확인한다
- 수입품이라면 수입 신고 자료와 공급자 보증 문구를 받는다
- 프리랜서 결과물의 저작자 표시 합의를 문서로 남긴다
금흥동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사용·누설하는 등의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재산상 이득액에 따라 벌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침해를 안 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침해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시점별로 나누어 볼 수 있어 발견 일자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저작권법의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친고죄인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침해는 고소 없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안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충남 공주시 금흥동에서 외주로 만든 로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창작한 외주 디자이너에게 저작권이 남을 수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 금흥동 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양도 또는 이용허락 중 무엇이 적혔는지 확인하고, 상표 출원 전에 권리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와 예방,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사전에 등록한 저작물 등에 대해 일정 한도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