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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사기 변호사

사기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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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에서 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사기죄는 속이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가 착오에 빠져 재산을 넘겨주었으며, 행위자가 이득을 얻은 때에 성립합니다. 이 연결 고리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계룡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계룡시 관할 기관

관할 법원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관할 경찰서논산경찰서

사기 사건 주요 쟁점

사기죄 성립의 네 가지 요소

기망 행위, 상대방의 착오, 재산 처분 행위, 그리고 이득 취득이 모두 이어져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각 요소가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 항목별로 따져 봅니다.

차용금 사건의 갚을 의사와 능력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수단이 없었는지가 다퉈집니다. 당시 재산 상태와 사업 상황, 이후의 변제 노력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중고거래와 온라인 거래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다른 물건을 보내는 경우가 흔한 유형입니다. 계좌 이름, 거래 플랫폼 기록, 대화 내용이 핵심 증거입니다.

대응 절차

  1. 거래 경위 정리

    처음 접촉한 때부터 돈이 오간 날까지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2. 증거 보존

    송금 내역, 차용증, 대화 원본을 한곳에 모아 두고 원본 파일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계룡시 사기 자주 묻는 질문

돈을 갚지 못하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단순히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사기 혐의를 벗어나나요?

차용증은 거래의 존재를 보여 주지만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차용증과 함께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합의하면 고소가 취소되고 끝나나요? 충남 계룡시에서도 같은가요?

사기죄는 합의되었더라도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유형이 아니고,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고되는 사정입니다. 충남 계룡시에서 접수되었든 다른 곳이든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무법인 성진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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