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회천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제주 제주시 회천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제주 제주시 회천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이나 가족 공동 자금을 형제 한 사람이 관리하다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주 제주시 회천동에 사는 가족 사이의 문제라면 맡긴 경위와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친족 관계에 적용되는 고소 규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리나 회계를 맡아 온 직원이 어느 날 회사로부터 소명서를 요구받으면 어디서부터 답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주 제주시 회천동에서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서명 전에 대상 기간과 금액, 근거 자료의 범위부터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제주 제주시 회천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주 제주시 회천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제주동부경찰서·제주서부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잘못 들어온 돈을 써 버린 때
착오로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알면서 써 버리면 횡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송금인의 반환 요청을 받았는지, 입금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확인 대상이므로 돌려줄 방법을 은행에 문의하고 기록을 남겨 둡니다.
실제 손해가 아직 없다는 주장
배임에서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생길 위험을 초래한 것도 함께 논의됩니다.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그 행위로 회사 재산에 어떤 위험이 생겼는지를 따져 봅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로 돈이나 자산을 맡은 사람이 저지르면 일반 규정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직책과 권한 범위, 결재 체계가 사실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또 판 때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배임 문제가 논의됩니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와는 평가가 다를 수 있어서 계약서의 대금 지급 일정, 실제 입금일, 등기 이전 시점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장부와 통장 대조
회계 전표, 법인 통장, 카드 사용 명세를 날짜별로 맞춰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찾아냅니다.
고소장 또는 출석 대응 준비
회사 측은 손실 내역을 표로 묶어 고소 여부를 정하고, 조사 대상자는 지출 목적을 자료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반환·합의 방식 결정
돌려줄 금액의 범위와 일정, 합의서 문구를 정해 서면으로 남깁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재직증명서를 확인했는가
- 거래처 계약서, 발주서, 입금 내역을 묶어 두었는가
- 동업계약서와 지분 정산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 지출에 대한 결재 문서나 승인 기록을 확보했는가
- 민사 청구나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회천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어머니 돈을 마음대로 썼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제주 제주시 회천동에 살고 있어요.
친족 사이의 횡령·배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어머니가 피해자인지, 맡긴 경위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도 살핍니다. 제주 제주시 회천동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표인데 제 회사 돈을 쓴 것도 횡령인가요?
회사는 대표나 주주와 별개의 법인이어서 지분을 모두 가졌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처리, 상여 결의, 업무 관련성처럼 지출 근거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직원 급여에서 횡령액을 빼도 되나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임의로 공제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별도의 합의나 절차로 다루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회사가 손해를 안 봤는데 배임이 되나요?
배임에서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생길 위험도 논의됩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할지와 함께 그 행위로 생긴 위험의 내용을 따져 봅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횡령과 임무에 위배한 배임을 함께 규정한 조문입니다.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거나 공여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