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한경면 행정소송 변호사
행정심판·행정소송·영업정지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제주 제주시 한경면 행정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제주 제주시 한경면에서 행정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행정 사건은 처분이 나온 시점에 이미 사업장이 멈추거나 면허를 쓸 수 없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제주 제주시 한경면에서 영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본안 다툼과 별개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의 위법성은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느냐와 그에 비해 처분이 과하지 않으냐 두 층위로 나뉘어 다투어집니다. 제주 제주시 한경면의 지자체나 행정기관이 낸 처분이라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지켰는지, 처분기준의 감경 사유를 반영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제주 제주시 한경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주 제주시 한경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제주동부경찰서·제주서부경찰서 |
행정소송 사건 주요 쟁점
제재 수위를 정한 기준
시행규칙 별표의 처분 기준이 있어도 재량처분이라면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만으로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정기본법은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결과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별 사정 반영 여부를 살핍니다.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단이 있어 제재처분과 쟁점이 다릅니다. 대신 거부 사유가 법령상 근거를 갖추었는지, 다른 신청인과 형평에 맞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불복 안내가 없거나 틀린 처분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고, 법정 기간보다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기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 규정은 행정심판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 기간은 따로 계산합니다.
청구 기간의 엄격함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보기도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기간 계산과 집행정지 판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청구 기한을 계산하고, 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사업에 영향을 준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할지 정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또는 소장 제출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처분 근거와 사실관계 검토
처분 기준,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현장 조사 기록을 확인하고 위법 사유를 정리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과거 같은 위반으로 받은 처분 내역을 확인한다
-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상환 내역을 묶어 둔다
- 처분일, 안 날, 송달일을 구분해 적는다
- 시정 조치 전후의 사진과 교육 이수 증빙을 보관한다
- 행정심판 청구 또는 소 제기의 기한을 달력에 표시한다
한경면 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내면 행정심판 기간이 멈추나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개별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분의 근거 법령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절차여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나 운전면허 처분처럼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소송을 또 낼 수 있나요?
같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제소기간 안이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소송을 내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요건과 한계를 담고 있습니다.
-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과 그 예외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