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조천읍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제주 제주시 조천읍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제주 제주시 조천읍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경리나 회계를 맡아 온 직원이 어느 날 회사로부터 소명서를 요구받으면 어디서부터 답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주 제주시 조천읍에서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서명 전에 대상 기간과 금액, 근거 자료의 범위부터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이나 가족 공동 자금을 형제 한 사람이 관리하다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주 제주시 조천읍에 사는 가족 사이의 문제라면 맡긴 경위와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친족 관계에 적용되는 고소 규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제주 제주시 조천읍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주 제주시 조천읍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제주동부경찰서·제주서부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회사 자료 반출의 별도 문제
방어 자료를 모은다며 회사 문서를 무단으로 복사해 나가면 비밀 유출 등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제출 요구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봅니다.
잘못 들어온 돈을 써 버린 때
착오로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알면서 써 버리면 횡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송금인의 반환 요청을 받았는지, 입금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확인 대상이므로 돌려줄 방법을 은행에 문의하고 기록을 남겨 둡니다.
동업과 공동투자 자금
동업 자금은 소유 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민사 분쟁과 형사 문제가 섞입니다. 동업계약서와 정산 약정, 통장 관리 방식이 쟁점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인출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인출했다면 회계 처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사회 결의나 상환 약정, 이자 지급 여부, 실제 사용처와 상환 능력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대응 절차
회사 측 소명서 검토
내부 조사에서 제출하거나 서명할 문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는지 읽고 확인합니다.
고소장 또는 출석 대응 준비
회사 측은 손실 내역을 표로 묶어 고소 여부를 정하고, 조사 대상자는 지출 목적을 자료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민사 책임과 징계 절차 정리
손해배상, 이사 책임 추궁, 인사 조치 등 형사 절차 밖에 남은 문제를 따로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재직증명서를 확인했는가
- 허위 직원 의심 시 출퇴근 기록과 급여대장을 대조했는가
- 개인 지출과 업무 지출을 구분하는 자료를 정리했는가
- 동업계약서와 지분 정산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 관련 통장의 거래 내역을 기간별로 확보했는가
조천읍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친족 사이의 돈 문제도 처벌되나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형법에 특례 규정이 있으나 그 범위가 법 개정과 판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관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현행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르게 처벌되나요? 제주 제주시 조천읍에서도 같은가요?
대상이 재물이냐 재산상 이익이냐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고 업무상 지위가 있으면 따로 규정됩니다. 제주 제주시 조천읍에서 접수되었든 다른 곳이든 같은 법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고소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통장 거래 내역, 계약서, 결재 문서, 대화 기록 등으로 돈의 소유와 임무 범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의심 정황만으로는 부족해서 자금 흐름을 숫자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안 합니다. 주주가 나설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보유 지분과 기간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59조(미수범) — 횡령과 배임 등의 미수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